이씨는 18 살에 결혼해야 합니다!
나는 리야, 내가 대답할게!
우리나라 결혼법은 기혼남이 만 22 세, 기혼녀가 만 20 세가 되면 쌍방이 자발적으로 혼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족도 우리나라의 현행 결혼법에 따라 결혼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18 세가 아닙니다.
만약 18 세의 사람이 아이를 낳고 함께 산다면, 이것은 사실결혼이 아니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법정연령보다 덜 결혼해서 나이가 되면 혼인증을 재발급한다. 하지만 이때 아이가 생기면 등록할 수 없다.
그래서 여족의 결혼 조건은 전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