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혁 등 교통경찰 폭행 사망 사건, 결과는 어떻게 판정될까

한방혁 등 교통경찰 구타 사망 사건은 2012 년 4 월 27 일 이미 선고됐다. 그 결과 한방혁범의 고의적 상해죄, 사형 선고, 2 년 집행 유예, 정치권 박탈이 선고됐다.

2011 년 5 월 1 일 대련 교통경찰사영재는 근무 중 운전자 한방혁과 그가 찾아온 아버지 한가민, 주성강 등에 구타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돼 구조무효로 사망했다. 2011 년 5 월 20 일 대련시 공안국은 고의적인 상해죄 혐의를 이유로 대련시 인민검찰원에 범죄 용의자 한방혁, 주성강, 한가민 체포 승인을 요청했다.

2012 년 4 월 27 일 대련시 중급인민법원은 한방혁, 한가민, 주성강이 고의로 상해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선고했고, 한방혁범은 고의적인 상해죄, 사형 선고, 2 년 집행 유예, 정치권 박탈을 선고했다.

확장 데이터:

대련시 공안국 대변인 서홍개씨는 2011 년 6 월 17 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방혁이' 관2 세' 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방혁 삼촌은 확실히 대련 모 구 공안지국 부국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건 처리의 정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은 기위, 감독관, 형사수사, 교통경찰, 지방분국 등 여러 부문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파견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민경과 백성들을 대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과 법의학을 초청해 수사에 미리 개입했다.

서홍개는 네티즌이' 한방혁이 이미 보석으로 재판을 받았다' 는 의혹에 대해 세 사람이 여전히 징역 상태에 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기자들에게 3 명이 어떤 죄명으로 구속되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대성 로펌 변호사 동방위는 인민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게시물에 설명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 방혁이 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둘째, 협경, 교통경찰을 때리는 것은 공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셋째, 사람을 불러 다른 사람을 구타하고 사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는 고의적인 상해로 다른 사람의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야 한다.

형법 제 277 조에 따르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민경 등 국가 직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당사자가 취한 폭력으로 민경 등 국가 직원들이 불구가 될 경우 형법 제 234 조 고의적 상해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바이두 백과-한방혁

중국 뉴스망-대련당거리에서 교통경찰 용의자를 때려죽인 변호사는 최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