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과 냉동고의 고정자산 감가 상각 연한은 몇 년이어야 합니까?

감가 상각 기간은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1.' 기업회계규범 제 4 호-고정자산' 제 15 조는 기업이 고정자산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고정자산의 수명과 예상 순 잔존가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정 자산의 사용 수명과 예상 순 잔존가액이 확정되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계규범은 합리적인 사용 연한에 따라 감가상각 연한을 결정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연한에는 명확한 수치가 없어 일반적으로 정상으로 해석된다.

즉, 회계 관점에서 볼 때, 이 감가 상각 기간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용된다.

2.'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60 조는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고정자산의 최소 감가 상각 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20 년 동안 주택과 건물;

(2) 비행기, 기차, 선박, 기계, 기계 및 기타 생산 설비, 10 년

(c) 기구, 도구, 가구 등. 생산 경영 활동과 관련된 것은 5 년이다.

(4) 비행기, 기차, 기선 이외의 교통수단은 4 년이다.

(e) 전자 장비, 3 년.

여기서 냉장고는 분명히 전자장비에 속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르면 최소 연한은 3 년이다.

양자의 규정은 약간 다르다. 실제로 소득세 환금 청산 작업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기업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고정 자산 감가상각 연한을 고정 자산 감가상각 연간으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