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기간 중 칭다오시 임금 지급 기준
칭다오 전염병 기간 급여 지급 기준은 기본급이다. 칭다오 전염병 기간 중 임금 지급은 반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및 통제 과정에서 노동관계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데 관한 통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격리치료 또는 의학적 관찰기간 중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및 정부의 격리조치 또는 기타 긴급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업은 근로자에게 이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노동계약법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치료기간 만료, 의학적 관찰기간 만료, 격리기간 만료 또는 정부의 긴급조치 종료 시까지 연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