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포장이 썩어서 에어컨을 돌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조회법에 따르면 포장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면 판매자에게 미리 연락할 필요 없이 직접 거부할 수 있다. 포장이 깨지지 않으면 소포의 물건이 눈에 띄게 파손되어 포장을 풀고 가능한 한 빨리 택배원에게 연락하여 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다. 판매 후 권리 보호를 용이하게 합니다. 새로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 포장이 파손되면 상가에 연락하여 거절하거나 반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배사와 적시에 소통하고 문제를 제기하여 그들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그에 따라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 증거와 서류를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진전을 따라가며,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