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운영·관리 대책(시범)
제1조: 케이터링 서비스 사업 활동을 규제하고, 케이터링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유도 및 촉진하며, 소비자와 운영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정됩니다.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요식경영활동에 적용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음식업 사업 활동'이란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즉석 가공, 상업적 판매 및 서비스 노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음식, 소비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 등. 제3조 상무부는 전국 요식업계의 관리, 업계 계획, 정책, 표준 제정, 업계 통계 작성, 업계 질서 표준화 등을 담당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상무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 요식업의 관리를 책임진다. 제4조 국가는 케이터링 사업자가 전문 케이터링, 패스트푸드, 아침 식사, 단체 식사, 식사 배달 등 대중적인 케이터링을 발전시키고 표준화된 요리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양념할 수 있도록 하며 선택적인 정식을 개발하고 소량의 요리를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 제5조 요식업 협회는 관련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업계의 자율, 지도 및 서비스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요식업 업계 표준의 보급 및 실시를 촉진해야 합니다. , 기업이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자원 절약 및 종합적 활용 분야에서 좋은 일을하도록 안내합니다.
외식업계협회는 업계 관례와 기타 방법을 마련해 외식업체가 자원을 절약하고 낭비를 방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6조 요식업 경영자는 관련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각종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경영,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국가 및 업계 표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제7조 요식업 경영자는 에너지 절약, 배출 감소, 자원 절약 및 종합적 이용 분야에서 일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케이터링 운영자는 검소한 소비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검소 표시를 게시하고, 검소하고 문명화된 식사 기준을 구현해야 합니다. 제8조 요식업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식사 전에 적절한 양의 음식을 주문하도록 지도하고, 식사 후에는 포장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적게 먹는 소비자를 칭찬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제9조 요식업 경영자는 국가 제품 품질 및 식품 안전 의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요식업 경영자는 주방 폐기물을 마음대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규정에 따라 자원 이용에 자격을 갖춘 기업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11조 요식업체가 판매하는 식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은 국무원 가격부문이 제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 요식업 경영자는 최소 소비량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3조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식업 경영자는 상응하는 서비스 과정을 확립하고 개선해야 하며, 배달 서비스 제공 시간, 배달 범위 및 요금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 주문 및 식품 안전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한 요식업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적시에 소비자에게 품질, 수량 및 해당 문서가 제공됩니다. 제14조 요식업 경영자는 판촉 활동을 진행할 때 판촉 이유, 판촉 방법, 판촉 규칙, 판촉 기간, 판촉 제품 범위 및 관련 제한 조건을 포함한 판촉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케이터링 사업자는 프로모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원자재 비축 및 서비스 준비를 완료하고 약속한 대로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홍보 활동 중에 케이터링 운영자는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상품 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하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요식업 경영자는 고객불만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하며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할 특정 부서나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민원 접수, 전달,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제16조 요식업 경영자는 비상 계획 및 대응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완비하며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긴급 대응 절차를 시작하고 사건 상황과 결과를 적시에 관련 정부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7조 현급 이상 지방 상무기관은 관련 기관을 설립하거나 위탁하여 경영자, 그 책임자, 고급 관리인의 신용 기록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 통합 신용 정보 플랫폼에 통합하며 심각한 불법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행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요식업 경영자와 그 책임자, 고급 관리자는 상무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요식업과 관련된 신용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관 상무부는 요식업 운영자의 본 조치 위반 및 행정 처벌을 요약하고 불량 기록 파일을 작성하여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 상무부서는 요식업의 음식물 쓰레기 방지 활동을 정기적으로 감독, 검사하고 상응하는 보상이나 처벌을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현급 이상 지방 상무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요식업 통계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요식업 경영자는 상무 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20조: 상무주관부는 신고제도를 구축, 개선하고 불만신고 핫라인을 구축 및 게시해야 한다.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본 조치의 위반을 관할 상무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무주관부서는 보고를 받은 후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법에 따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일수입니다. 처리 과정에서 상무 담당 부서는 내부 고발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21조 상무, 가격 등 주관부서는 법률, 법규, 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요식업의 경영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법률, 규정, 규칙에 요식업 경영자가 본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련 상무부서가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무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상무부, 가격 등 주무부처는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의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단, 행정처벌 결정에는 국가가 관여한다. 비밀, 영업비밀, 개인정보 내용은 법률에 따라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