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간통죄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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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문명국가에서 한국은 형법 법전에 간통죄를 유보하고 이런 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 조치를 취한 국가 중 하나다. 형법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한 간통죄로 2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간통죄 형법은 이미 101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문명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간통형법' 위헌 논쟁' 등 사회인식의 변화에 대해 간통죄 처벌이 점점 완화되거나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12 월 17 일 오전 10 시 의정부시 지방법원 고양 분원은 간통죄 혐의로 기소된 한국의 유명 배우 옥살리범에게 간통죄를 선고해 징역 8 개월,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옥소리에 대한 스캔들 연인 정 모 씨에게 징역 6 개월,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간통형법에 대한' 위헌 논쟁' 을 불러일으켰다. 간통죄라는 고대 형법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법원이 처리한 32 건의 간통사건 1 심 판결에 따르면 형법 제 241 조 (간통죄 처벌 조항) 는 사실상' 식물형벌' 으로 바뀌었다. 32 건 중 15 건은 고소 취소로 기각됐고 나머지 17 건 중 16 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최근 한국이 간통죄 혐의로 구속된 인원은 2004 년 569 명에서 지난해 10 명으로 줄었고, 기소된 인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0 명 이하로 떨어졌고, 판결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42 명으로 줄었다. 간통죄 처벌 조항은 원래의 힘을 상실했고, 주로 법 집행자의 조사 입장과 조사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조사된 간통사건의 처리 기준이 바뀌었고, 2000 년대 초에는 구속조사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고, 양형도 1 년 이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사건 처리 방식은 불구속 수사로 바뀌었고, 다른 범죄와 함께 죄를 지을 때만 구속되며, 양형도' 8 개월 이상' 으로 떨어졌다. 그에 상응하는 간통죄 조사 방식도 달라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우자가 간통죄로 현장에서 붙잡히면 대부분 112 경찰에 전화를 걸어 경찰과 함께 현장을 잡았고, 때로는 문을 열기 위해 기술자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혼 판결이 소송 신청서와 정식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만 경찰을 출동할 수 있다. "불법 증거" 에 대한 법원의 태도도 엄격해졌다. 지난해 언니의 의뢰로 형부의 간통현장을 몰래 촬영한 한 남성과 아내가 탈선한 것으로 의심돼 차에 GPS 추적장치를 설치한 한 남성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 사회는 이미 간통형법이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인권 침해 혐의가 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형법 제 241 조 (간통죄 처벌 조항) 를 조속히 단속할 것을 제의하기도 한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