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구입자가 음악 축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클레임은 어떻게 합니까?
1. 공연 취소로 인한 피해는 누가 부담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6 조 제 2 항, 제 566 조에 따르면 조직자는 확실히 위약 사실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론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만 주최측은 면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약으로 간주된다!
불가항력은 가뭄, 태풍,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전쟁 등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청도 뮤직 페스티벌이 취소되면 티켓 구입자는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떻게 클레임을 제기합니까?
1. 구매 주문서, 지불 정보, 공연 취소로 인한 실제 피해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클레임의 핵심 증거입니다.
2. 주최 측과 티켓 웹 사이트에 연락하여 환불 정책과 절차를 자세히 읽고' 소비자 권리를 크게 제한하고 주최 측의 권리를 확대하는' 패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형평성 상실로 무효가 될 수 있다.
3. 주최측에 입장권 가격 환불을 요구하지만 숙식교통비 보상이나 기타 합리적인 해결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비자협회, 시장감독청, 문화관광청 등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실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민법전' 제 584 조는 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 손실 금액은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하여 위약으로 인한 손실과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약측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하거나 예상해야 할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최자가 뮤직 페스티벌을 열 때, 그것은 전국에 입장권을 판매한다. 주최 측은 많은 팬들이 외지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교통비와 숙박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비용은 통상 실제 손실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손실은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사법실천에서 법원은 배상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손실이 합리적인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숙박 기준, 시간, 교통수단의 선택이 계약 자체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 목적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팬들과 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티켓을 구입하기 전에 발권 사이트 또는 주최 측의 환불 정책 및 티켓 구매 계약을 자세히 읽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황소',' 한가어' 등 비공식 채널이나 유휴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입장권은 유권되지 않을 수 있다. 공식 채널을 통해 티켓을 구입하고 구체적인 주문 기록 등의 증거를 보존할 것을 건의합니다.
국내 보험사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공연 취소, 지연보험 등 보험이 있어 공연활동의 임시 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분담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구매를 선택할 수 있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