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 성 불공정 경쟁 조례 (20 1 1 개정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부정경쟁행위를 제지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및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상품 생산, 판매 또는 영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 (이하 경영자) 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는 정부와 그 소속 부서, 경영자 이외의 다른 조직과 개인이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제 3 조 경영자는 시장 거래에서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부정경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영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과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부당한 경쟁을 제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좋은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률, 법규는 다른 관련 부서에서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을 장려, 지원 및 보호하여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진행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불공정 경쟁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하며, 제보 유공자에게 보상을 줄 수 있으며, 보상 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 직원들은 부당한 경쟁 행위를 지지하고 비호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부정경쟁 금지 제 7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등록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를 위조하고 무단으로 제조한다.

(3)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힌 것이다. 제 8 조 경영자는 다른 사람의 유명 상품의 이름, 포장, 장식 또는 다른 사람의 유명 상품과 유사한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유명 상품과 혼동되어 구매자가 그 유명 상품을 오인하게 된다. 제 9 조 경영자는 기업명을 위조하거나, 남의 기업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업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문자, 그래픽, 기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운영자는 상품, 포장, 설명서 및 가격표에 다음과 같은 허위 또는 오해를 표명해서는 안 된다.

(a) 인증 마크, 명우 로고 등의 품질 마크를 위조하거나 사용하고 취소된 품질 마크를 사용합니다.

(2) 위조 특허 제품, 타인 특허, 무효 특허 번호 사용

(3) 품질 검사 증명서, 허가, 생산 허가증 또는 개발자, 생산자의 이름을 위조하거나 위조합니다.

(4) 상품의 산지, 가공지, 다른 사람의 주소를 위조하거나 사칭하고,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중국어로 제품명, 공장명, 주소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5) 상품의 성능, 용도, 규격, 등급, 무게, 수량, 성분 및 함량을 거짓으로 보고한다.

(6) 상품의 생산일, 안전사용기간 및 유효기간을 위조하거나 모호하게 표기한다. 제 11 조 경영자는 본 조례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가 행위를 금지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제 12 조 공공기업이나 법에 따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다른 경영자는 다른 경영자의 공정경쟁을 배제하기 위해 그 혹은 그 지정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을 제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정부와 그 소속 부서는 행정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1) 다른 사람이 자신이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제한하고, 다른 경영자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제한한다.

(2) 관문점 건설, 검사 기준 향상, 승인 절차 증가, 행정명령 등의 수단을 통해 외지 상품이 현지 시장이나 현지 상품이 외지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한다. 제 14 조 경영자는 광고 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상업 신용과 상품의 품질, 성능, 용도, 등급, 무게, 수량, 성분, 유효 기간, 생산자, 산지, 가격, 사전 판매 애프터서비스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a) 다른 사람들이 고객을 가장하여 유혹하도록 공모하거나 지시하십시오.

(2) 상품에 대해 허위 현장 데모 및 설명을 한다.

(3) 허위 홍보 자료를 게시, 배포 및 우송한다.

(4) 상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자 표시, 설명 또는 해석

(5) 대중매체를 통해 뉴스, 인터뷰 등으로 허위 홍보를 하는 것.

(6) 기타 허위 홍보 행위.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광고 설명서 홍보 자료 등은 해당 부서의 제품 광고 내용에 대한 승인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는 뻔히 알면서도 대리, 디자인, 제작,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