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이모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1) 가정부가 가정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정사는 업주 비용을 받고 가정부는 현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모드에서 가정부와 가정사는 노동관계를 형성한다. 가정회사가 가정부 임금을 체납하면 가정부는 단위와 협의하거나 중재할 수 있고,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2) 가정부가 중개회사를 통해 고용주의 집에서 직접 일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접 가정부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가정부와 고용주 사이에 노동관계나 서비스계약관계, 즉 일반 민사법률관계가 형성된다. 고용주가 가정부 임금을 체납하면 노동감사와 노동중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가정부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