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설치 공사 청부 계약 조례가 폐지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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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관: < /p>
우리나라가 이전에 제기한' 건축설치계약계약 조례' 는 폐지되었으며, 그 중 관련 규정은 우리나라 민법전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민법전은 계약자가 일반 계약자와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사인, 디자이너, 시공인과 각각 조사, 설계, 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자는 한 계약자가 완성해야 하는 건설 공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여러 계약자에게 하청을 해서는 안 된다. 법률 객관적: < /p>
건축법 < /p>
제 29 조 < /p>
그러나, 일반 도급계약에서 약속한 하도급 외에 건설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총청부, 건축공사 주체 구조의 시공은 반드시 총청부 기관이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 건설 공사 총청부 단위는 총청부 계약의 약속에 따라 건설 기관에 책임을 진다. < /p>
하도급 단위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일반 도급 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일반 도급 기관과 하도급 단위는 하도급 공사에 대해 건설 기관에 연대 책임을 진다. 일반 도급 기관이 공사를 상응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 하도급 기관이 도급한 공사를 재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