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실습 행동 규범의 기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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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실습 행동 규범 (시범) < /p>
(2004 년 3 월 20 일 제 5 회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제 9 차 상무위원회가 이 규범을 통해 2004 년 3 월 20 일부터 시행됨) < /p>
1 위 < /p>
제 7 조 변호사는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근면하게 책임을 져야 하며, 사실과 법률에 따라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지켜야 한다. < /p>
제 8 조 변호사는 직업수양을 중시하고 변호사의 직업적 명성을 소중히 여기고 수호하며, 법률 법규와 사회가 인정한 도덕규범으로 자신의 업계 안팎 언행을 단속하여 법적 권위에 대한 대중의 설득과 준수를 강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 /p>
제 9 조 변호사는 국가 기밀, 고객의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 /p>
제 10 조 변호사는 업무를 열심히 연구하고 집업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 /p>
제 11 조 변호사는 동업, 공정경쟁, 동업공조를 존중해야 한다. < /p>
제 12 조 변호사는 사회공익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p>
제 13 조 변호사는 반드시 변호사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
제 2 절 집업 책임 < /p>
제 14 조 변호사는 두 개 이상의 로펌에서 집업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한 로펌과 다른 법률 서비스 기관에서 집업하는 것은 두 로펌에서 집업하는 것과 같다. < /p>
전문 분야 문제로 다른 로펌을 초청해 처리하도록 하고, 해당 로펌이 있는 로펌과 초청된 로펌 사이에 서면으로 법적 결과를 약속하고 의뢰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 /p>
제 15 조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독립적인 직업사고와 판단을 하고 진지하고 책임져야 한다. < /p>
제 16 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어떤 사건의 판결 결과에 대해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 /p>
변호사는 사실과 법에 따라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의뢰인에게 내린 판단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 /p>
제 17 조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법뿐 아니라 윤리, 경제, 사회, 정치 및 기타 의뢰인의 상황과 관련된 요소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 /p>
제 18 조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뢰인, 증인, 사법인 및 관련자를 엄숙하고 참을성 있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 < /p>
< P > < P > (1) 나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 < /p>
(b) 사기, 사기 행위; < /p>
(3) 국가 사법과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p>
(4) 국가 사법, 행정기관이 기정의견을 바꾸는 행위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명시 또는 암시한다. < /p>
(5) 사법, 행정관 또는 중재인을 협조하거나 부추겨 법률 위반 행위를 한다. < /p>
< P > 제 20 조 변호사는 사사로이 법률 업무를 맡도록 위탁해서는 안 되며, 의뢰인에게 비용, 추가 보수, 재산 또는 기타 이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p>
제 21 조 판사, 검사를 맡은 변호사는 퇴임 후 2 년도 채 안 되어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 /p>
제 22 조 로펌은 변호사 신분이나 기타 변법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비로펌을 지명해서는 안 된다. 로펌은 본 비변호사 인원에 대해 변호사 신분이나 기타 변법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p>
제 3 장 집업 전제 < /p>
제 23 조 변호사 집업은 반드시 사법행정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변호사 집업증을 소지해야 한다. 변호사 집업 증명서는 변호사 집업의 유일한 증빙이다. < /p>
제 24 조 변호사 집업은 반드시 변호사 협회가 규정한 사전 근무 훈련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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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변호사는 현지 변호사 협회의 안배에 따라 집업 선서를 해야 하며, 집업 선서는 본 규범의 일부이며 변호사가 직업책임을 지는 엄숙한 약속이다. < /p>
변호사 집업 선서: 저는 변호사 대열에 가입하여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변호사와 중화전국변호사협회 회원이 되어 헌법,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변호사법' 을 엄격히 집행하고' 변호사협회 헌장' 을 준수하며 변호사 의무를 이행하며 변호사 직업을 지켰습니다 < /p>
제 4 장 집업 조직 < /p>
제 26 조 로펌은 변호사의 집업 기관이다. < /p>
제 27 조 변호사의 집업 활동은 반드시 로펌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 /p>
제 28 조 로펌은 건전한 인사, 재무, 업무, 유료 등 내부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 /p>
제 29 조 로펌은 사내 집업 변호사, 기타 직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변호사, 기타 직원의 실업보험금, 연금보험, 의료사회보장금, 주택적립금 등 사회보장비용을 기한 내에 사실대로 납부해야 한다. < /p>
제 30 조 로펌은 반드시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p>
제 31 조 로펌은 정관에 따라 변호사를 조직하여 업무 업무를 수행하고, 법률 및 국가 정책을 배우고, 업무 경험을 요약하고 교환한다. < /p>
제 32 조 로펌은 회사를 설립하고 상업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해서는 안 된다. < /p>
제 33 조는 본 변호사가 폐업 처벌을 받는 동안 변호사 명의로 변호사 업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묵인할 수 없습니다. < /p>
제 34 조는 로펌 소개서, 변호사 전용 공문, 유료 증명서 등을 발행하거나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되며, 아직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른 로펌의 변호사가 불법 집업에 종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 /p>
제 35 조는 판사 검사 중재원에게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건 전후를 수주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어떤 물질적 또는 무형적 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 /p>
제 36 조는 관련 국가기관, 변호사협회가 지정한 법률 원조 및 기타 공익법률 서비스에 대한 의무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p>
제 37 조 변호사가 집업 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전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P > 제 38 조 전소 후 변호사는 원래 소속 로펌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한 보수적인 영업 비밀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원래 소속 로펌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p>
제 39 조 전출된 변호사를 받아들이는 로펌은 전출된 변호사를 받아들일 때 부당한 경쟁 요인을 배제하는 데 주의해야 하며, 전출된 변호사가 원래 소속 로펌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종사할 것을 요청, 묵인 또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 < /p>
제 40 조 변호사는 수탁사무를 맡을 때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험에 대해 즉시 로펌에 보고해야 한다. < /p>
제 41 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는 로펌의 해결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 /p>
제 42 조 변호사는 집업 잘못으로 로펌에 손해를 입혔으며 로펌은 변호사에게 추궁할 권리가 있다. < /p>
제 43 조 변호사는 업무를 처리하도록 배정받은 보조인의 실수에 대해 제지나 시정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 /p>
제 44 조 로펌은 로펌의 규칙과 효과적인 관리 조치를 수립함으로써 자신의 집업 행위를 규범화하고 변호사가 변호사 집업 행동 규범을 진지하게 준수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 < /p>
< P > 제 45 조 로펌은 본 변호사의 집업 행위에 대해 감독의 책임을 지고, 변호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개입과 구제의 책임이 있다. < /p>
제 46 조 로펌은 변호사 및 인턴 변호사, 변호사 보좌관, 법률인턴, 행정관 등 보조인원에 대해 변호사 업무 및 직업윤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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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위탁대리관계 수립 < /p>
제 47 조 변호사는 의뢰인과 위탁사항의 대행 범위, 대행 내용, 대리권한, 대리비용, 대리기간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협의에 합의한 후 로펌과 의뢰인이 위탁대리협의에 서명하거나 의뢰인을 취득해야 한다 < /p>
제 48 조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신중하고 성실하며 객관적으로 알려야 한다. < /p>
제 1 절 위탁 대리인의 기본 요구 사항 < /p>
제 49 조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위탁 사항을 완료하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 /p>
제 50 조 변호사는 법적 요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고객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 /p>
제 51 조 변호사는 법률에 규정된 기간, 시효 및 의뢰인과 약속한 시간에 따라 위탁사항을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 /p>
제 52 조 변호사는 전체 업무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변호사 업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 /p>
제 53 조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와 기타 법률 서류를 신중하게 보관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p>
제 54 조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탁사항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요구에 대해 제때에 답변을 해야 한다. < /p>
제 55 조 변호사는 허가 범위 내에서 대리에 종사해야 한다. 특별 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의뢰인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 /p>
제 56 조 로펌, 변호사 및 그 보조자는 의뢰인의 영업 비밀, 프라이버시 및 의뢰인을 처리하는 로펌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기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변호사는 비밀유지가 인명사상자 등 심각한 범죄를 제때에 막지 못하고 국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p>
제 57 조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p>
제 58 조 변호사가 대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무고하게 관련될 수 있을 경우 변호사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p>
제 59 조 변호사 대리업무가 끝난 후에도 기밀 유지 의무가 있다. < /p>
제 2 절 위임 권한 < /p>
제 60 조 위임을 수락한 후 변호사는 위임 권한 내에서만 집행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허가없이 위임 권한을 넘어선 안 된다. < /p>
제 61 조 변호사는 수탁된 법률사무를 진행할 때 의뢰인이 부여한 권한이 요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동의 없이 또는 관련 허가 위임 수속을 밟기 전까지는 변호사가 허가 범위 내에서만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제때에 알려야 한다. < /p>
제 62 조 변호사는 위임을 받아들일 때 의뢰인과 절차법과 실체법 모두를 포함한 위임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위임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힌트를 주어야 한다. < /p>
제 63 조 변호사는 위임 권한 내에서 수탁된 법률 업무를 완료했으며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위탁관계를 해지한 후에는 변호사가 더 이상 의뢰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 /p>
제 64 조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는 이해 상충이 있는 다른 당사자의 위탁을 동시에 받아들여 법률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 /p>
제 65 조 변호사가 위임을 수락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된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유 없이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p>
섹션 iii 거짓 약속 금지 < /p>
제 66 조 변호사는 위탁 대리인 관계 수립을 위해 의뢰인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 /p>
제 67 조 변호사는 대리나 변호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허위 약속을 해서는 안 되며, 위탁을 수락한 후에도 사실과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 /p>
제 68 조 변호사는 형사변호 위임을 받은 후 사실과 법률에 따라 무죄, 죄가 가볍거나 경감되거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변호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형사변호 증거는 유죄혐의를 부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변호를 거쳐 반드시 무죄의 결과를 얻을 것을 약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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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 조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사건을 분석한 후 의뢰인에게 예측적이고 분석적인 결론적 의견을 제시해야 하지만 허위 약속은 피해야 한다. < /p>
제 70 조 변호사가 법에 따라 변호하고, 사건을 대리하여 제기한 정확한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거나, 헛된 재판으로 인해 변호사의 사전 분석 의견이 실현되지 않아 변호사의 의견이 거짓된 약속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p>
제 71 조 의뢰인이 위탁사항을 제안하거나 법률이나 변호사 집업 규범에 의해 금지될 것을 요구할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통보하고 수정 건의를 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 /p>
제 4 절 의뢰인의 이익 불법 취득 금지 < /p>
제 72 조 변호사 및 로펌은 법률 서비스 제공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챙길 수 없다. < /p>
제 73 조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변호사는 의뢰인 분쟁의 권익과 경제적 연계를 가져서는 안 되며, 의뢰인과 승소 후 분쟁 표지물을 자신에게 팔아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자신을 위탁하거나 자신의 친족을 위해 매수, 임대 의뢰인을 위해 다른 사람과 논란을 일으킨 소송 표지물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 < /p>
제 74 조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재물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기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 < /p>
제 75 조 의뢰인의 동의 없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 /p>
제 5 절 이해 상충과 회피 < /p>
제 76 조 이해 충돌은 같은 로펌 대리인의 위탁사항과 그 외 위탁사항의 의뢰인 사이에 이익상의 충돌이 있는 것으로, 계속 대리를 진행하면 관련 의뢰인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 /p>
제 77 조 위임을 수락하기 전에 변호사와 소속 로펌은 이해 상충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의뢰인 사이에 이해 상충이 없는 경우에만 위탁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p>
< P > 제 78 조 의뢰인의 위탁을 받을 변호사는 이미 소송상대 또는 이해 충돌 당사자가 이미 임명한 변호사가 자신의 가까운 친척이나 기타 이해관계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쌍방 의뢰인이 면제서를 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야 한다. < /p>
제 79 조 변호사는 위임을 받은 후 소송 상대 또는 이해 충돌 당사자가 고용한 변호사가 자신의 가까운 친척이나 기타 이해관계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관계를 제때에 의뢰인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변호사가 회피해야 한다. < /p>
제 80 조 변호사는 위임을 받은 후 소송 상대 또는 이해 충돌 당사자가 이미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쌍방 변호사가 협의하여 한쪽의 위탁관계를 해지해야 하며, 협상이 불가능하며, 이후 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당사자와 위탁관계를 해지해야 한다. < /p>
< P > 제 81 조 이전 법률 업무에서 한 당사자의 법률 업무를 대리했던 변호사는 대행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후에도 이전 의뢰인과 이해 상충이 있는 상대의 위임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전 의뢰인이 서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같은 법률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p>
제 82 조 이전 법률 업무에서 한 당사자의 법률 업무를 대리했던 변호사는 이전 법률 업무에서 불리한 이전 고객의 관련 정보를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률 업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
제 83 조 의뢰인이 변호사를 초빙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법률 업무는 변호사가 변호사 직업에 종사하기 전에 정부 관료나 사법인, 중재인으로 처리한 일이며, 변호사와 그 로펌은 회피해야 한다. < /p>
제 6 절 수탁자 재산 보관 < /p>
제 84 조 변호사는 위탁사항과 관련된 재물을 잘 보관해야 하며 유용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 < /p>
제 85 조 로펌이 의뢰인의 재산을 위탁받았을 때 의뢰인 재산과 로펌의 재산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자금은 로펌 소재지 신용이 좋은 금융기관의 독립계좌 또는 의뢰인이 지정한 독립개설 은행계좌에 보관해야 한다. 의뢰인의 기타 재물의 보관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인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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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6 조 의뢰인은 로펌이 위탁보관을 받은 의뢰인의 재산 반환을 요구하고, 로펌은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물품 수령증명서를 요구하고, 위탁보관계약 및 의뢰인이 제출한 수령물증명서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 /p>
제 87 조 로펌이 위탁보관의뢰인이나 제 3 자가 끊임없이 납품하는 자금이나 기타 재물을 위탁받을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의뢰인이 서면 성명을 내고 변호사의 제때 통보 의무를 면제하더라도 변호사는 정기적으로 의뢰인에게 양육권 목록을 보내야 한다. < /p>
제 7 절 위탁 < /p>
제 88 조 의뢰인의 동의 없이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탁한 법률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 처리하도록 위탁해서는 안 된다. < /p>
제 89 조 변호사는 위탁을 받은 후 돌발 질병, 근무전근 등의 상황이 발생해 변호사를 바꿔야 하는 경우 제때에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에 동의하고, 변호사 간에 제때에 자료를 넘겨주고, 로펌을 통해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제 90 조 의뢰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는 위탁으로 인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늘릴 수 없다. < /p>
제 6 장 변호사 수임규정 < /p>
제 91 조 변호사 수임료 징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 /p>
로펌과 변호사는 국가행정관리부, 변호사협회가 제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 /p>
제 92 조 변호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p>
(1) 법률 서비스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근무 시간, 난이도, 포함된 참신함, 필요한 기교 등 < /p>
(2) 이 채용을 수락하면 변호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위험을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 /p>
(3) 동일한 지역의 유사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청구 금액 < /p>
(4) 위임 사항과 관련된 금액 및 예상 합리적인 결과 < /p>
(5) 고객이 제기하거나 객관적인 환경에 의해 적용되는 법률 서비스 시간 제한 < /p>
(6) 변호사의 경험, 평판, 전문성 및 능력 < /p>
(7) 비용 표준 및 지불 방법이 고정되었는지 여부,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 /p>
(8) 합리적인 비용. < /p>
제 93 조 변호사 유료방식은 국가 규정에 따라 또는 로펌이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간요금, 고정요금, 기준비율에 따라 유료할 수 있습니다. 한 위탁 사항 중 최전방 몇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법이 금지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p>
제 94 조는 시간요금을 채택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업무기록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 /p>
제 95 조 로펌은 위탁 대행 계약에서 청구 방법, 표준, 지불 방법 등의 청구 사항을 합의해야 합니다. < /p>
제 96 조 소송 결과 또는 기타 법률 서비스 결과를 변호사 유료로 근거로, 이 유료의 지불 금액 및 지불 방법은 합의로 결정되어야 하며, 유료의 법률 서비스 내용, 유료의 기준, 방법 (화해, 조정 또는 재판 결과가 계료에 미치는 영향 포함) 및 소송에 필요한 지출이 이미 위험대리인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계산해야 한다 < /p>
제 97 조 변호사 및 로펌은 어떠한 이유나 방식으로도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및 형사사건의 의뢰인에게 소송 결과 협정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제기한 경우는 제외). < /p>
제 98 조 변호사는 사사로이 사건을 접수하거나 유료해서는 안 된다. 의뢰인이 지불한 비용은 변호사가 있는 로펌에 직접 전달해야 하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위탁한 변호사는 대납한 비용을 제때에 로펌에 전달해야 한다. < /p>
제 99 조 변호사는 규정에 따라 청구되는 법률 서비스 비용 이외의 추가 보수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p>
제 100 조 로펌이 부과하는 법률 서비스 비용은 회계장부에 기재한 후에야 규정 항목과 지출 범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p>
제 101 조 로펌은 의뢰인에게 비공식 변호사 유료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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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2 조 다음 비용은 고객이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 /p>
(1) 사법, 행정, 중재, 감정, 공증 등의 부서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 /p>
(2) 합리적인 통신비, 복사비, 번역비, 교통비, 숙식비 등 < /p>
(3) 고객이 동의한 전문가 논증비 < /p>
(4) 고객이 지불하기로 동의한 기타 비용. < /p>
제 103 조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 이외의 비용에 대해 검소한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p>
제 104 조 로펌은 합리적인 이유로 위탁대리협의를 해지한 경우 완료된 부분의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p>
제 105 조 의뢰인이 합리적인 이유로 위탁대리협의를 해지한 경우 로펌은 완료된 부분의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p>
제 106 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위탁대행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약속대로 지불해야 한다. < /p>
제 7 장 위탁 대리인 관계 종료 < /p>
제 107 조 변호사는 위탁 문제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률 사무소는 대리인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 /p>
(1) 의뢰인과 협상 종료 < /p>
(b) 취소 또는 집행 자격 정지 < /p>
(3) 극복 할 수없는 이해 상충 발견; < /p>
(4) 변호사의 건강 상태는 계속 대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p>
(5) 계속 대리하면 법률이나 변호사 집업 규범을 위반할 것이다. < /p>
제 108 조 대리 해지, 로펌은 의뢰인의 합법적인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p>
제 109 조 대리 해지, 변호사는 가능한 한 빨리 의뢰인에게 통지를 보내야 한다. 로펌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은 후 변호사를 별도로 지정하여 위탁사항을 계속 청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탁대리협의를 중단해야 한다. < /p>
제 110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변호사는 변호, 대리인을 거부할 수 있다. < /p>
(1)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 활동에 종사한다. < /p>
(2) 의뢰인은 변호사가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불합리한 목표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 /p>
(3) 의뢰인이 위탁계약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이미 합리적으로 독촉한 것이다. < /p>
(4)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 변호사에게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주거나 변호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합리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 /p>
(5) 고객이 제공한 증거 자료는 객관적 진실성, 관련성, 합법성 또는 사법기관의 심사를 거쳐 위증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 /p>
(6) 기타 법적 사유. < /p>
제 111 조 변호사는 위탁을 받은 후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의뢰인이 변호사의 충고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고 변호사가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하게 한 사유를 바로잡아야 한다. < /p>
< P > 제 112 조 위임관계를 해제하기 전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제때에 통지하여 다른 변호사를 재임용하고 서류의 원본을 회수하고 선불된 비용을 반환하는 등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제 113 조 변호, 대리인 거부로 위탁 관계를 해지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관련된 법률 업무 문서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 /p>
제 8 장 실무 진흥 < /p>
제 1 절 사업 진흥 원칙 < /p>
제 114 조 법률 및 법률 사무소는 법률 업무를 홍보하고 평등, 성실 원칙 준수, 변호사 직업윤리 및 집업 규율 준수, 법률 서비스 시장 준수 및 < /p>
제 115 조 변호사와 로펌은 자신의 종합적인 자질을 향상시키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업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변호사 업무를 추진하고 전개해야 한다. < /p>
제 116 조 변호사와 로펌은 중개인이나 추천인에게 물질적 이익이나 무형의 이익을 약속한 방식으로 유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다.
< /p>
제 117 조 변호사는 소개 등을 통해 자신의 업무 분야와 전문 특기를 소개할 수 있다. < /p>
제 118 조 변호사는 학술 논문, 사례 분석, 주제 답변, 강의 등을 발표하여 법률을 보급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홍보할 수 있다. < /p>
제 119 조 변호사는 다양한 형식의 특집, 전문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참가하여 자신의 전문 특기를 추천할 수 있다. < /p>
제 120 조 변호사는 자신이나 로펌의 이름으로 각종 사회공익활동에 참가하여 각종 법에 따라 설립된 동아리 조직에 참가할 수 있다. < /p>
< P > 제 121 조 변호사는 실무홍보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전문능력을 과장해서는 안 되며, 사법 행정 등 관련 기관과의 특별한 관계를 명시 또는 암시해서는 안 되며, 동료의 전문성과 수준을 얕잡아 주어서는 안 되며,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주해서는 안 되며, 동종업계의 유료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어떤 법률 업무를 경쟁해서는 안 된다. < /p>
섹션 ii 변호사 광고 규범 < /p>
제 122 조 변호사 광고는 업무를 홍보하고 위탁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로펌이 공개한 정보와 그 행동 과정을 대중에게 알리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 /p>
제 123 조 변호사 광고는 국가법규와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진실, 엄밀함, 적당한 원칙을 고수하다. < /p>
제 124 조 변호사 광고는 식별성이 있어야 하며, 사회대중이 변호사 광고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 /p>
제 125 조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 개인 명의로 발표하거나 로펌 명의로 발표할 수 있다. 변호사 개인의 이름으로 발표된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 개인이 있는 집업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 /p>
제 126 조 < /p>
(1) 연례 검사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변호사와 로펌은 변호사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 /p>
(b) 집행 정지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 /p>
(3) 1 년 미만의 비판 처분을 통보받았다. < /p>
제 127 조 변호사 개인 광고의 내용은 변호사의 이름, 초상, 나이, 성별, 출생지, 학력, 학위, 변호사 집업 등록일, 소속 로펌명, 소속 로펌에서의 근무시간, 유료기준, 연락방법, 법에 따라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 /p>
제 128 조 로펌 광고의 내용은 로펌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우편 번호, e-메일, 웹 주소, 소속 변호사협회, 관할 집업 변호사 및 법에 따라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업무 범위 소개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 /p>
제 129 조는 광고를 이용하여 변호사 개인, 로펌에 쉽게 오해를 받거나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 /p>
제 130 조 변호사와 로펌이 발표한 변호사 광고는 다른 변호사나 로펌과 그 서비스를 얕보아서는 안 된다. < /p>
제 131 조 변호사와 로펌은 변호사의 사명에 어긋나고 변호사의 이미지를 잃는 방식으로 광고를 만들 수 없고, 일반 상업광고의 예술과장 수단으로 광고를 만들 수 없다. < /p>
제 132 조 변호사는 집업 광고에서 소속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 집업 광고 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 /p>
제 3 절 변호사 홍보 규범 < /p>
제 133 조 변호사 홍보는 대중매체를 통해 메시지, 클로즈업, 인터뷰 등을 통해 변호사와 로펌을 보도하고 소개하는 정보 공개 행위를 말한다. < /p>
제 134 조 변호사 및 로펌은 자신이 직접 진행하거나 지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홍보 형식으로 변호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 /p>
제 135 조 변호사와 로펌은 사실이나 법률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대중이 변호사의 불합리한 기대에 대한 홍보를 하게 할 수 없다. < /p>
제 136 조 변호사 및 로펌은 특정 전문 법률 서비스 분야를 홍보할 수 있지만, 자의적으로 인정하거나 특정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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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7 조 변호사와 로펌은 변호사 간 또는 로펌 간 비교 홍보를 할 수 없다. < /p>
제 138 조 대중매체를 통해 답장 편지, 자답 등으로 법률 자문을 하는 행위도 변호사 홍보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p>
제 9 장 변호사 동행관계의 행동규범 < /p>
제 1 절 존중과 협력 < /p>
제 139 조 변호사와 로펌은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와 로펌을 같은 사유에 참여시키는 법률서비스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 /p>
제 140 조는 같은 사유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간에 분업을 명확히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에게 제때에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 /p>
제 141 조 변호사와 로펌은 공공장소 및 언론에서 동료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비방하고 훼손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 /p>
제 142 조 법정이나 협상 과정에서 각 측 변호사는 서로 존중해야 하며 비꼬거나 풍자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p>
2 절 부정경쟁 금지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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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4 조 변호사 및 로펌은 고객 및 기타 직원과의 접촉에서 < /p>
(1) 의도적으로 다른 변호사 또는 로펌의 신용도, 명성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동료와 업무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 /p>
(2) 같은 업종의 유료 수준 이하의 요금을 조건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고객, 중개인, 추천인에게 리베이트를 약속하고, 금전, 재물 등을 선물하고, 업무를 다투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 /p>
(3) 의도적으로 의뢰인과 대리 변호사 사이에 분쟁을 일으킨다. < /p>
(4) 의뢰인에게 변호사 또는 로펌이 사법기관,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직원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다른 변호사나 로펌을 배제한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암시한다. < /p>
(5) 법률 서비스 결과 또는 사법소송 결과에 대한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는 약속을 합니다. < /p>
제 159 조 법정에 출두할 때 남성 변호사는 긴 숄을 남기지 않고, 여성 변호사는 진한 화장을 하지 않고, 얼굴은 깨끗하고, 머리는 단정하며, 지나치게 눈에 띄는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는다. < /p>
제 190 조 본 사양은 2004 년 3 월 20 일부터 시행됩니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