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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식품안전과 영양건강관리규정:

제 1 조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식사를 하는 식품안전과 영양건강을 보장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식품안전법 (이하 식품안전법) 에 따라

제 2 조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 유치원 (이하 총칭 학교) 이 집중적으로 식사를 하는 식품안전과 영양건강관리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집중 식사는 학교가 식당 급식이나 구매식품 (급식단위에서 주문하는 것 포함) 등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음식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다.

제 3 조 학교는 예방 위주, 전 과정 모니터링, 속지 관리, 학교 시행 원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교육, 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건강 등 부문 분업이 담당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했다.

제 4 조 학교 집중 식사는 공익 편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구매, 저장, 가공, 배송, 급식 등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학교 식품안전위험방지체계를 보완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며 영양건강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학교는 식품안전법규규정과 건강중국전략요구에 따라 건전한 제도를 세우고 캠퍼스 식품안전책임을 이행하며 식품안전과 영양건강의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