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시장족자치구 동물방역조례 (20 12 개정)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은 인공 사육과 합법적으로 잡은 가축 및 기타 동물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제품은 동물의 고기, 피부, 털, 털, 장기, 지방, 혈액, 정액, 계란, 배아, 뼈, 발굽, 머리, 뿔, 힘줄, 동물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우유, 알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병축산물은 전염병, 병사, 독사, 사망원인이 알려지지 않아 검역을 거친 후 가축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동물제품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병은 동물 전염병과 기생충병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동물 방역은 동물 전염병의 면역, 감시, 검사, 격리, 포살, 파괴, 소독 및 무해화 처리와 같은 포괄적 인 예방, 통제 및 소멸 활동,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무해화 처리는 소각, 화학처리, 매몰이나 기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소지하고 있는 병원체 및 발병인자를 제거하여 병든 동물과 그 제품 또는 액세서리를 처리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병 예방 통제의 필요성에 따라 동물병 예방 통제 공공서비스 기관을 건전하게 세우고 향진 동물방역기구와 마을급 동물방역원 대열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동물병 예방 통제 작업을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동물병 예방 통제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중을 조직해야 하고,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동물병 예방 통제 작업을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상업, 위생, 환경보호, 수리, 공상, 공안, 교통운송, 임업, 품질기술감독, 출입국 검사 검역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동물방역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동물위생감독기관과 그 주둔지, 읍 또는 특정 지역의 파출기관은 동물, 동물제품 검역 및 기타 동물방역과 관련된 감독 관리 및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동물병 모니터링, 검사, 진단,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등 예방 기술 업무를 맡고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방역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동물전염병 추적 체계와 동물방역물자 비축 체계를 세우고, 병사동물과 병든 동물제품의 무해화 처리 공공시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동물전염병 예방, 통제, 소멸, 동물 및 동물제품 검역, 동물위생감독, 무해화 처리 작업, 마을급 동물방역사업 등 동물방역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수의주관부는 동물방역 지식의 보급,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동물위생감독기구와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동물방역 지식에 대한 기술자문과 기술훈련을 잘 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 뉴스 매체는 동물 방역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동물병 예방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동물병의 예방, 통제, 소멸 제 7 조의 시 현급 인민정부 수의행정부는 국가와 자치구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동물병 강제 면역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되고, 상급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와 자치구가 규정한 강제 면역전염병 카탈로그에 포함된 동물병은 강제 면역을 실시해야 한다.
동물을 기르는 단위와 개인은 동물병 강제 면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강제 면역을 거친 동물은 동물 강제 면역 서류를 건립하고 보존하고, 면역 상황을 명확히 하고, 가축과 가금류의 표시를 추가하고, 추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동물병 강제 면역병의 면역밀도와 면역질 평가를 조직해야 한다.
면역밀도와 면역질량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와 수의주관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의무에 따라 상응하는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 예방 통제 기관은 동물 면역 밀도 검사, 면역 품질 평가 및 동물 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관련 자료를 검토, 복사, 촬영, 발췌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샘플링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10 조 동물양식장, 양식동네, 동물격리장소, 동물도살가공장소, 동물과 동물제품시장, 동물과 동물제품무해처리장소는 동물방역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동물 방역 조건이 변하면 현지 동물 위생 감독기관에 동물 방역 조건의 변화와 연간 방역제도의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