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표법 독일 상표법
독일은 상표등록절차가 상표권을 독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사용하지 않고 등록하는 것이 허용된다. 등록 후 5년 연속으로 해당 상표를 무역 활동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 상표는 취소됩니다. 그러나 특허상표청에서는 상표의 사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며, 미사용 등록상표에 대해 주도적으로 취소 조치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제3자가 상표의 미사용을 이유로 상표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상표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독일은 1979년부터 서비스 상표를 등록하고 보호해 왔습니다. 인증마크에 대한 등록 보호도 제공됩니다.
국제 상표 보호 측면에서 독일은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상품 원산지에 대한 허위 또는 기만적 표시 제재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상표 보호에 관한 리스본 협정에 참여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및 국제 등록, 니스 협약 및 기타 국제 협약.
다음은 중국어로 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