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광고를 붙이다
해구의 한 대학생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되어 야생광고를 붙이면 벌금을 물게 된다. 2009 년 08 월 09 일14: 5/Kloc-0 여름방학 동안 성관부는 본보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은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어제, 해구충산구 시용법 집행관은 검사 중 한 남자가 해구시 판교로 김화시장 부근에 야외 포스터를 붙이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제지했다. 문의를 통해 그 남자의 성은 엽으로 해남의 한 고교생으로 밝혀졌다. 그는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한 전자제품 회사에 고용되어 홍보 자료를 게시하고 그의 제품을 판매한다. 하루 광고를 하면 30 위안을 벌 수 있다. 어제 오후 4 시쯤 회사의 요구에 따라 예씨는 판교로 김화시장 부근에 포스터를 붙였다.
엽교대에 따르면, 회사와 다른 몇몇 학우들이 자신의 행동이 이미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교육을 통해 예 씨는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길을 따라 게시된 포스터를 스스로 정리했다. 당사자가 여전히 재학 학생이고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고 초범이기 때문에, 법 집행관은 그것을 가볍게 처벌할 것이다. 출처: 하이난 특구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