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 제24조의 사법적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24조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상속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신청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법 제2항은 “채권자는 혼인관계에 관한 소송을 수리해야 한다. 배우자 일방이 생존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채무는 공동채무로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 일방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해당 채무가 개인 채무임을 명확히 합의하였거나 혼인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설명에 따라 직접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설명에 나열된 두 가지 예외가 없으면 부부의 채무는 공동으로 분담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