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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뉴스 (기자 라오지) 는 최근 CCTV' 주간 품질 보고서' 에서' 린든 만세블랙',' 소장왕 일세흑샴푸',' 문다미원 신기하게 일세흑',' 수방방탈일세흑' 등 여러 브랜드의' 일세흑' 을 보도했다. 시 공상국의 최근 광고 감시에서도 우리 시의 일부 언론이 발표한 다른 브랜드 화장품 광고에도 위법 상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공상총국은 관련 발표기관이 광고 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이 국은 계속해서' 일흑 씻기' 등 위법 화장품 광고를 발표하며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을 상기시켰다.
상공부 모니터링에 따르면 우리 시 시장의 일부' 일흑' 화장품 광고는 위법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1. 제품의 용도와 성능에 대해 거짓되고 과장된 홍보를 하다. 예를 들어, "5 분 안에 백발은 빨기만 하면 검게 변하고, 백발, 암황, 탈모, 머릿결이 떨어지는 문제를 철저히 해결한다" 며 "5 분 안에 백발은 빨기만 하면 검게 변하고 백발은 빨기만 하면 영원히 검게 된다" 고 말했다. 둘째,' 무독성 무해' 와 같은 절대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도한다. 예를 들어 광고는 "독성 유해 화학첨가제를 함유하지 않고 염색제품으로 인한 중금속 중독, 모발 손상, 피부 자극, 머릿결 등 일련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고 걱정이 없다" 고 밝혔다. 셋째, 영화배우나 기타 소비자를 이용하여 제품의 효능을 보장한다. 넷째,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다고 주장하지만 특허 번호는 명시하지 않았다. 상공부문도 소비자들에게 이런 허위 과장된 광고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성적인 소비를 상기시켰다.
이거 사지 마! ! ! 바이두 뉴스에 가서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어요. CCTV 뉴스가 공개돼 3 15 도 노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