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시 한빈구 류수이진 이혼소송 처리처
양 당사자의 주소 또는 상거소가 한빈구에 있는 경우에는 한빈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주소 또는 상거소가 한빈지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거주지 또는 상거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받아들이는 법원
이혼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피고인의 주소지가 상거소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거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1 피고인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
피고인이 주소를 떠나지 않거나, 주소를 떠난 지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피고인이 1년 이상 주소를 떠나 있었으나, 가출 후 계속 1년 이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2 피고인이 피고인의 상거소지에서 법원에 회부되는 상황:
피고인이 1년 이상 거주지를 떠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를 제기할 당시 일정한 장소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는 피고인의 상거소에 속합니다.
두 가지 사법용어에 대한 설명
거소란 본적지(등록지)를 말한다.
상거소란 공민이 거주지를 떠난 때부터 기소될 때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곳을 말한다. 다만, 국민이 진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곳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