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도 직계 친척으로 간주되나요?
법적 분석: 처남은 직계친족은 아니지만, 처남은 방계친족이다. 직계친족이라 함은 귀하와 직계혈족 또는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조부모), 손자(손자) 등 직계혈족 및 직계결혼친족을 말합니다. 방계친족이란 직계존속이 아닌 형제, 자매, 삼촌, 숙모, 숙부, 고모, 이모 등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45조 친척에는 배우자, 혈족, 혼인친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손자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기타 가까운 친척은 가족 구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