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자휘의 현 남편

일반적으로 결혼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타인이 문의할 권리가 없으며 민사부에서도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혼인상태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실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직접 알려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