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세관 택배 사건

화물별로 통관하려면 비교적 번거로울 것이다. 화물별로 통관하려면 수출입권이 있는 회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식품은 선하증권 기록만 해야 검사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교류를 건의하다. 소통이 안되면 반품만 가능합니다.

참고:

세관총국 공고 제 43 호 20 10 (출입국 개인 우편물 관리 조치 조정에 관한 사항)

출입국 개인 우편물 감독을 더욱 규범화하고 발송인의 합리적인 수요를 돌보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인우편입국물품은 세관이 법에 따라 수입세를 징수하지만, 수입세 징수세액이 인민폐 50 위안 이하인 경우 세관은 면제한다.

둘째, 개인이 항구, 호주, 대만 지역으로 부치거나 부치는 물품은 한 번에 800 위안이다. 다른 나라와 지역으로 보내온 물품은 매번 인민폐 1000 원으로 제한됩니다.

3. 개인우편출입국물품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반송 수속 또는 화물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포 안에는 단 하나의 물품만 분리할 수 없고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세관 검사를 거쳐 확실히 자용이며, 개인 물품의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출입 상업 우편물은 화물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이 공고의 내용은 206543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원래' 세관총국' 은 출입국 우편물 중 개인 물품 제한 및 면제 사항 조정에 관한 통지 (세관총서 제 774 호 [1994]) 를 동시에 폐지했다.

특별히 공고합니다.

20 10 년 7 월 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