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의 판정이 더디다.
2011 년 1 월 30 일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은 랴오닝 () 성 인대 상임위원회 전 부주임 송용 () 수뢰안 () 에 대해 1 심 판결을 내렸고, 송용범 수뢰죄, 사형 선고, 2 년 집행 유예, 정치권 박탈, 개인 재산 전부 몰수 등의 판결을 내렸다.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 송용이 중 * * * 랴오닝 () 성 판진시 () 시위원회 부서기, 랴오닝 () 성 조양시 인민정부 시장, 중 * * * 조양시 시위원회 서기, 랴오닝 ()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기간 동안 직무편리나 직권, 지위 형성의 편의조건을 이용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장물은 이미 전부 환불되었다.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은 송용이 국가직원으로서 직무편리나 직권, 지위로 형성된 편의조건을 이용해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의 뇌물을 받는 행위는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송용 수뢰 액수는 특히 크며 줄거리는 특히 심각하다. 송용이 관련 부처에 의해 조사받는 동안 조직이 장악할 수 없는 뇌물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자백 태도가 좋고, 사건 이후 장물을 모두 환불하고, 다른 사람의 징계 단서를 고발하는 데 역할을 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사형을 선고했지만, 즉각 집행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