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시 용모 및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2 장 시용관리

창바, 차양 (비) 캐노피, 공공텔레비전 수신 시스템 등의 시설. 주요 도로 양쪽과 중점 지역 전면 폭에 설치된 건물 입면도는 규범적이고 깔끔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새로 지은 건물 외벽의 외부 에어컨은 계획 설계에 규정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건물 고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건물 전면 벽면에 에어컨을 설치할 때 설치는 견고하고 안전해야 하며 실외기 받침대 밑부분은 지면에서 2 미터 이하여야 하며 에어컨 응축수는 배수관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드레일, 표지판, 광고판, 전봇대, 나무, 나무 울타리, 잔디, 화단 등. 도시도로, 다리 등 공공장소에 매달거나 말려서는 안 된다.

주요 도로와 풍경 강 양쪽에는 착지식 옷걸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주요 도로 양쪽과 중점 지역 건물의 맨 위, 입면도, 발코니 및 창문은 매달리거나 말리거나 시용에 영향을 미치는 잡동사니와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된다. 중점 지역의 주요 도로와 공공장소 위에는 오버 헤드 파이프라인 시설을 새로 건설해서는 안 되며, 이미 건설된 오버 헤드 파이프라인은 점진적으로 개조하거나 은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용에 영향을 미치는 폐봉, 관, 상자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제때에 정리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사회의 실제 필요와 객관적 조건에 따라 임시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임시 경영 장소는 깔끔하고 질서 있게 유지해야 한다.

외식, 비자동차 수리, 구두 닦는 등 편의 노점. 도로 양쪽과 기타 공공부지에 설치된 것은 승인된 위치와 시한에 따라 운영되고, 표지판을 세우고, 경영장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거리 및 광장 주변의 상업, 음식, 생산 가공, 차량 청소 수리 등의 업종의 경영자는 문과 창문을 나서서 가게 밖의 도로를 점유하거나 상품을 경영하거나 전시해서는 안 된다.

도시 도로 광장 등 공공장소를 점용해 상업 문화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승인한 주최 기관은 임시 환경위생 시설을 설치해 쓰레기와 기타 폐기물을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임시 시설을 철거하고 도로와 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신설, 개축도로는 계획에 자동차와 비자동차 주차점을 포함시키고 합리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거리 단위의 차량은 단위 내부에 주차해야 한다. 주차 공간이 없는 사람은 주차가 허용되는 곳에 가지런히 주차해야 한다.

주거 지역 내의 자동차는 반드시 질서 있게 주차해야지, 시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공사 현장은 폐쇄해야 하고, 부지 출구 바닥은 굳어져야 하며,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건설할 토지는 높이, 형식 및 외부 벽 색상이 도시 용모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솔리드 담을 설정해야 합니다. 울타리 안에는 쓰레기와 기타 잡동사니를 쌓아서는 안 된다. 옥외 광고는 도시 용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 광고 시설의 소유자와 발행자는 옥외 광고를 매일 유지 관리하여 안전하고 깔끔하며 온전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안, 문자, 불빛이 불완전하거나 낡거나 파손된 것은 제때에 쇄신해야 한다. 시영 환경위생관리부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정보를 게시하는 공익포스터를 설치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게시판, 포스터 바, 신문 읽기 바, 갤러리 등과 같은 공공 정보란의 관리자. 컨텐츠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적시에 청소 및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도시 도로와 공공 광장에서 인쇄물을 배포 (배포) 해서는 안 된다.

도시 도로는 거리 헝겊 (벨트) 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승인 설정을 거친 거리 천 (벨트) 은 설정 단위가 만료 후 제때에 철거해야 한다.

고성구는 거리를 따라 매달린 천 () 이 고성의 건축 풍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강 호수 등 공공수역의 용모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수면에는 떠다니는 것이 없다.

(2) 호안, 가드레일, 암거, 펌프장 등의 시설의 외관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중점 지역 임하호안의 하수구는 은폐위치에 설치하거나 조치를 취해 호안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4) 정박 선박은 외관이 깔끔하고 선상 물품이 질서 정연하게 쌓여 있어야 한다.

(5) 경관지대에서 정한 수역 어업, 낚시, 수영을 금지한다. 경관 조명 시설의 설정은 경관 조명 특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시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신축, 개조, 확장 (건설) 건물 (공공시설 포함) 의 경관 조명 시설은 계획 요구 사항에 따라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납품해야 합니다.

투입된 경관 조명 시설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유지 관리해야 하며, 깔끔하고 온전하며,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무단으로 비활성화, 마이그레이션 또는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위생시설 건설은 도시 환경위생시설 설정 기준과 시용환경위생전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지역종합개발건설계획방안에는 환경위생시설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용환경위생관리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도시 공중화장실을 새로 짓고 개조하는 것은 업계 2 급 이상의 설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시내 공중 화장실은 하루 종일 무료로 개방된다.

영업장소에 딸린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 내에 무료로 개방해야 합니다. 본 시는 시용 환경 위생 운영 서비스의 시장화를 추진한다.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및 처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은 시영 환경위생관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정자금으로 지급되는 시영 환경 위생 작업 서비스 종목은 시영 환경 위생 관리 부서가 입찰 위임 등을 통해 청부업자를 확정해야 한다.

시영 환경 위생 관리 부서는 시영 환경 위생 운영 서비스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시영 환경위생관리부는 주민편리의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와 배설물을 투하하고 버리는 시기, 장소,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주민들은 주거 지역의 환경 위생을 보호하고 정해진 시간,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쓰레기와 배설물을 쏟아야 한다.

길거리 음식 등 상업경영자의 경영 활동으로 인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포장해야 한다. 도시 생활 쓰레기는 점차 분류 배치, 수집, 운송 및 처분을 실시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지역 내 단위와 주민은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해야 한다. 오수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은 도시생활쓰레기와 배설물은 현지 환경위생관리기관이나 시용환경위생서비스업체가 수집, 환적 및 운송한다.

정화조와 오수조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매일 관리한다. 만약 유출이 있다면, 소유자나 관리인은 시영 환경 위생 작업 서비스 업체에 의뢰하여 제때에 정리해야 하며, 비용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해야 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시영 환경위생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본 조례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용환경위생관리부는 시용환경위생업무서비스업체에 청소 또는 페인트, 철거,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위법행위자가 부담하고 필요한 비용 1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의뢰했다.

(2) 본 조례 제 13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조례 제 1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준된 장소와 기한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다. 본 조례 제 15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임시환경위생시설, 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제때 제거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 내에 임시시설을 제거하지 않은 사람은 개인에게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위에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본 조례 제 15 조 제 1 조 규정을 위반하면 시영 환경위생관리부는 법에 따라 운영도구를 잠시 공제하고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본 조례 제 17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시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500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제 18 조 제 2 항, 제 19 조 및 제 21 조 규정을 위반하여 5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7) 제 21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에게 50 원에서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위에 500 원에서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배포 (발송) 된 나머지 인쇄물을 몰수한다.

(8) 본 조례 제 23 조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9) 제 2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에게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위에 1000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 본 조례 제 30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시영 환경위생관리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본 조례 제 11 조 제 1 항, 제 12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35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오염을 일으키는 사람은 위법 행위를 시정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고, 5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위반자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시영 환경위생관리부는 시영 환경위생운영서비스업체를 조직하여 대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영 환경위생관리부는 법 집행책임제와 잘못추궁제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 법 집행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법정 절차에 따라 행정 법 집행을 수행하지 않는다.

(2) 벌금을 징수하여 전용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3) 당사자를 모욕하고 모욕한다.

(4) 의도적으로 손상되거나, 제멋대로 처리하거나, 당사자의 물품을 점유하는 것;

(5)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뇌물 수수 등 위법 행위.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법에 따라 비판 교육을 주거나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조례에 규정된 시용환경위생행정처벌권은 상대적으로 집중행정처벌권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본 조례에 규정된 행위를 위반하면 법에 따라 다른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처벌해야 하며, 그 규정에서 처벌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다루지 않은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기타 법률과 규정에 이미 처벌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