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대표의 제안 및 CPPCC 회원의 제안 처리에 관한 구이저우성 인민정부의 임시 규정

제1조: 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민대표대회라 함) 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이하 건의)과 전국인민대표대회 구성원의 제안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에서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헌장"과 우리 성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2조 본 규정은 우리 성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각 업무부문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건의와 정협 회원의 건의를 처리할 때 적용한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지방행정기관은 주지사, 주지사, 시장, 현수(구장), 위원의 지도 하에 제안과 제안을 처리하며, 부도지사, 부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 부시장은 일상업무를 담당하며, 구청장, 부군수(부구청장), 부청장이 담당하고, 총괄실(실)이 구체적인 조직·지도·점검·촉구·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각종 업무 부서는 구체적인 처리를 위해 부서 또는 상근(시간제) 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제4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배정한 건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성위원회가 배정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성정부 총서가 관련 자치주, 시, 현 인민정부, 지방행정기관, 성 인민정부에 등록하고 배포한다. 업무부서가 이를 담당한다. 자치주, 시, 현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제안과 정협 회원의 제안은 동급 관공서에 등록되어 관련 기관에 배포되어 처리됩니다.

제안과 제안을 받은 후 주최자는 이를 주의 깊게 연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당 단위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와 함께 제안 및 제안을 배포한 관공서(관서)에 반환해야 하며, 당일 다른 단위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체 이니셔티브. 제5조 제안이나 제안이 두 개 이상의 부서에서 공동으로 수행되는 경우 후원 부서는 주도적으로 회의 조직 부서와 협상해야 하며 후원 부서는 요약하고 서면 답변을 작성하거나 공동으로 회신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협의에 이견이 있는 경우 후원부서는 협의현황과 의견을 동급 정부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6조 모든 사업 단위는 국내 법률, 규정, 규칙, 정책 ​​및 실제 상황에 따라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정협 회원의 제안을 처리하고 규정된 형식에 따라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해결해야 할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적시에 해결해야 하며, 제한된 조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점진적인 해결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해결하려면 대표자와 위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제안을 해야 하며, 제출된 안건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제7조: 제안과 건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최 기관은 편지, 전화, 토론, 방문 등을 통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정협 위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며 조직할 수 있다. 구현. 제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제안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구성원의 제안은 3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대표의 제안은 서면 답변서를 성정부 총판공구에 제출해야 한다. 성 인민대표대회에 상정된 사항과 전국 정협 위원들의 제안은 6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서면 답변은 성 정부 총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검토 후 성 정부 총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성정부 총판공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성위원회에 답변서한을 발송하거나 별도로 작성하여 현지 실정에 따라 날짜와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안 및 제안에 대한 서면 답변은 호스트 단위의 감독자가 엄격하게 검토하고 직접 서명합니다. 제9조 정부 기관(관청)은 제안 및 제안 처리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서면 답변을 엄격히 통제하며, 적격한 제안 또는 제안이 적체되었거나 형식적이거나 지연된 경우 재처리를 위해 반환해야 합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악영향을 초래하는 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비판해야 하며, 결과가 심각한 경우 정부에 보고하고 서면 조사를 명령해야 하며 관련 책임자는 행정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제10조: 제안 및 제안이 처리된 후 주최자는 파일 관리 규정에 따라 제안 및 제안의 원본, 답변 문서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제11조 성 인민정부 사무국은 본 임시 규정 시행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을 책임진다. 제12조 이 임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