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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조도진(Zhao Daozhen)은 피고 민취안(Minquan) 공안국의 치안 행정처벌을 거부했다.

원고 조도진(Zhao Daozhen)은 피고 민취안(Minquan)의 치안 행정처분을 거부했다. 현 공안국 원고 자오다오진(Zhao Daozhen), 여성, 1964년 6월 16일 출생.

수탁 대리인은 허난대량법무법인 양젠중 변호사이다.

수탁 대리인은 허난 다량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Xing Shubing입니다.

피고인: 민권 카운티 공안국.

법률대표 샤오밍지에 국장.

위탁 대리인은 국 간부 왕징안이다.

위탁 대리인은 국의 간부인 천밍(Chen Ming)이다.

세 번째 사람인 펑쉐롱(Feng Xuerong)은 1948년 11월 4일에 태어났다.

원고 자오다오진은 피고 민취안현 공안국이 부과한 행정처벌에 불복해 2009년 6월 22일 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받아들인 후, 본 법원은 2009년 6월 22일 소장 사본, 답변서, 입증 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했습니다. Feng Xuerong은 이 사건에 법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법원은 법에 따라 그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여하도록 통지했습니다. 본 법원은 법률에 따라 합의체를 구성하고 2009년 7월 8일 이 사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원고 Zhao Daozhen과 그의 대리인 Yang Jianzhong, Xing Shubing, 피고의 대리인 Wang Jing'an, Chen Ming, 제3자인 Feng Xuerong이 법원에 참석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민공(예)제자[2009] 제0365호 민공(예)제자[2009] 제0365호 공안행정처벌결정이다. 2009년 5월 12일 0365. 처벌 결정은 2009년 5월 6일 저녁 6시쯤 예강진 쌍묘촌 위원회 샤오루촌 주민 자오다오진이 펑쉐롱과 분쟁을 벌인 것으로 결정됐다. , 같은 마을의 주민. 분쟁 중에 Zhao Daozhen이 Feng Xuerong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의 행위는 타인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행정구류 10일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법정 기간 내에 기소된 특정 행정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증거와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1. 사건 등록 양식 2. 소환장 및 소환 통지서 3. 치안 행정 처벌 통지서 4 행정 처벌 승인 양식 5. 치안 행정 처벌 결정서 6. 행정 구금 집행 영수증 7. 처벌 결정 절차가 적법하고 해당 법률이 정확함을 증명하는 행정 구금 가족 통지서 두 번째 그룹은 1. Feng Xuerong의 문의 녹취록 2. Zhao Daozhen의 문의 녹취록 4. Feng XX의 문의 녹취록 5. Wang XX의 문의 기록 6. Song ××에 대한 문의 기록 7. Feng Xuerong의 민취안(Minquan) 인민병원 진단서 8. Feng Xuerong의 호적 증명서 , 형벌결정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확정적임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원고는 2009년 5월 6일 저녁 자신의 땅에 심은 나무들이 양떼에 의해 갉아먹힌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양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고, Feng Xuerong은 그녀의 손녀를 현장으로 데려갔고, 그녀는 나무 삽을 휘두르며 원고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Feng Xuerong은 양손으로 원고의 손을 잡았고, 원고가 손을 빼자 Feng Xuerong은 이미 땅에 쓰러졌습니다. 당시 원고는 Feng Xuerong을 두려워하고 나이 때문에 전혀 반항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남편도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그 후 향 경찰서 직원들은 원고를 발견하고 원고가 Feng Xuerong을 구타했다고 주장했으며, 그들은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강압과 협박을 통해 허위 증인 진술을 확보했으며 행정 처벌로 원고를 10일 동안 구금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의 형벌결정을 내린 바 이를 법에 따라 취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고가 본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 측 변호사가 왕XX와 서XX에 대해 문의한 내용의 녹취록 1부가 포함된다. 왕XX, 쉬×× 두 명이 있었지만, 원고가 제3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공안부가 심문 기록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피고인은 원고가 타인을 구타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증언, 진단서 등의 증거로 확증되며, 이 증거가 완전한 일련의 증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고소장에서 피고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 증인 진술을 얻기 위해 강압과 협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조사 및 증거수집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없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피고인이 내린 행정처분 결정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적법한 절차가 있고, 법의 올바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론의견과 동일하다.

법원에서 반대심문을 받은 결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1호, 3호, 4호, 5호, 6호에 대해 원고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7과 피고인이 제출한 두 번째 조의 증거 3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구금 당시 첫 번째 조의 소환장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다른 증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피고인이 원고에게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증거에는 모두 보충 자료였으며 증인 Xu XX와 Wang XX의 인터뷰 녹취록은 모두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제3자에게 증거자료로 전달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습니다. 싸움 중에는 XuXX와 WangXX만이 있었는데 XuXX의 증언에서 원고가 제 3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먼저 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왕XX를 제3자의 집에 찾아가 두 번째로 경찰서로 데려가 협박했다. 증거수집 절차는 불법이고, 증거 내용도 허위였다. 피고인은 사실을 발견했을 때 직접 증거를 뒤집기 위해 전문 증거를 사용했습니다.

법원에서 대질심문을 마친 후, 피고인과 제3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이 증거 수집을 하던 중 증인 왕××이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그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신빙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에서도 전혀 위협이 없었습니다. 쉬XX가 떠났을 때 양측은 한동안 싸움을 벌였고, 그는 원고와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증언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재판에서 대질심문 결과, 본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첫 번째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반하는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제기된 이의는 성립할 수 없으며, 본 법원은 법에 따라 증거의 타당성을 확인함으로써 피고가 취한 구체적인 행정조치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두 번째 증거 1, 4, 5, 6, 7, 8, 9번은 객관적이고 사실이며, 법적 출처에서 나온 것이며, 상호 확증이 가능하고 완전한 증거 사슬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타당성은 법률 확인에 따라 이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본 법원이 확인한 유효한 증거와 모순되며, 본 법원은 증거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원이 위의 타당한 증거에 근거하여 확인한 본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피고인 형벌판결에서 정한 사실과 동일합니다.

본 법원은 민사 분쟁으로 원고와 제3자가 다툼이 있었고, 원고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며, 위 사실은 제3자의 진술과 증인 증언, 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 피고가 제출한 위의 증거는 완전한 일련의 증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위 피고인의 형벌결정은 명백한 사실과 충분한 증거, 적법한 절차, 올바른 법의 적용, 적절한 처벌에 근거한 것이므로 옹호되어야 한다. 원고의 소송 원인은 옹호될 수 없으며, 본 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공(예)제자[2009] 제0365호 공안 행정처벌 결정에 관한 피고인의 민사권리 판결은 2009년 5월 12일에 내려졌다.

2. 원고 Zhao Daozhen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1심 사건의 접수수수료 50위안은 원고 자오다오진(Zhao Daozhen)이 부담한다.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한 후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허난성 상추시 중급인민법원.

재판장 Shan Liang

Su Hong 판사

Zhang Tao 판사

2009년 7월 16일

서기 Yang Jingwen

이 기사는 fabang 웹사이트 www.fabang.com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원본 링크: /a/20110918/438159_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