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면 택배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나요? 택배원 사인회가 뭔가요?

네, 기소되면 택배 우편으로 피고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법원 소환장은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배달되고, 택배 접수는 일반적으로 EMS (법원 택배) 이며, 우편 부서는 전문 배달을 배정한다. 이 경우 법원은 소환장을 입건할 때 기입한 송달 주소 확인서의 주소로 보낼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기소된다면 그는 우편의 택배 통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