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이저우성 가축도살조례' 개정 결정 (20 15)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이저우성 가축도살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20 15 7 3 1 구이저우성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6 차 회의에서 창 [20 15] 제 19 호 채택)

구이저우성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6 차 회의는' 구이저우성 가축도살조례'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1. 제 5 조 제 1 항 중' 상무주관부' 가' 축목수의주관부' 로 개정돼' 소속 동물위생감독기관이 본 행정구역 내 가축도살활동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감독법 집행' 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두 번째 단락에서 "축산 수의사" 를 삭제합니다. 제 3 항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지역사회) 는 본 행정구역 내 가축 도살 활동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2. 제 6 조, 제 7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2 항, 제 33 조, 제 35 조, 제 37 조, 제 38 조, 제 39 조, 제 40 조

3. 제 16 조는 "가축점 도살장 (현장, 점) 의 이름, 법정대표인, 소유권 및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 공상변경 등록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 결정을 내린 인민정부 축목수의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4. 제 42 조, 제 43 조, 제 45 조, 제 46 조, 제 47 조, 제 48 조, 제 49 조, 제 51 조, 제 52 조 중'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상무주관부' 가' 현급 이상 동물위생감독기관' 으로 개정됐다.

5. 제 44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면 654.38+0 만원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1) 도살, 판매 등 관련 정보를 요구에 따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본 조례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목축수의 주관 부서에 등록하지 않았다. ""

제 54 조에서 "상업" 을 삭제하십시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구이저우성 가축도살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