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관리방법 제6장 증권거래소의 회원에 대한 감독

제40조: 증권거래소는 구체적인 회원 관리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회원 자격 취득 조건 및 절차,

(2) 좌석 관리 조치,

(3) 증권 거래 및 요건 회원의 내부 감독, 위험 통제, 청산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 표준 및 유지 관리,

(4) 회원의 사업 보고 시스템,

(5) 회원사 행동 강령 거래 장소에 시 대표를 파견

(6) 법령을 위반한 회원 및 시장 대표에 대한 처벌

(7) 기타 정관에 명시해야 할 사항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말합니다.

제41조 증권거래소가 승인한 회원은 주관부서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고 법인격을 갖춘 국내 증권경영기구이어야 한다.

해외 증권기관이 설립한 중국 내 대표사무소는 신청 시 증권거래소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특별회원의 자격, 권리 및 의무는 증권거래소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2조 회원을 승인하거나 제명하기로 결정한 증권거래소는 회원을 승인하거나 제명하기로 결정한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 회원이 아닌 경우 5일 이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43조 증권거래소는 거래 좌석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증권 거래소에서 일반 좌석 이외의 좌석을 설정하려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권거래소가 일반석과 일반석 이외의 좌석수를 조정할 경우 사전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4조 증권거래소는 회원이 획득한 매매권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회원에 의한 좌석양도는 증권거래소 관련 운영규정에 따라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은 자신의 좌석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 및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계약하여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45조 증권거래소는 국가의 증권운영기구의 증권소유업무 관리규정과 증권거래소 업무규칙에 따라 회원의 증권소유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독을 실시한다.

(1) 회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무역 업무를 위해 특별주식계정과 자본계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채택합니다.

(2) 회원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체 운영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은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필수 자체 운영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회원은 매월 재고 증권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중 5일 이전에 증권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

(4) 자영업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은 구체적인 위험 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이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신고합니다.

(5) 중국에 제출 증권 규제 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날짜 현재 각 회원의 정보를 증권 소유 사업 상황,

(6) 기타 규제 사항.

제46조: 증권거래소는 영업규칙에 회원이 고객을 대신하여 증권을 매매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하고 다음과 같은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1) 회원에 대한 규정과 고객이 서명해야 할 대행계약의 형식을 정하고 그 내용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2) 고객의 위탁을 승낙하기 위한 절차와 책임을 명시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p> (3) 회원은 거래업무 및 고객불만사항에 대해 매월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보고서 형식 및 내용은 제출 후 증권거래소가 공표합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7조 증권거래소는 매년 회원의 재정 상태, 내부 위험 통제 시스템, 관련 국가 규정 및 증권거래소 업무 규칙 준수 여부에 대해 샘플링 또는 종합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제48조 증권거래소는 회원에게 업무 관련 명세서, 장부, 거래 기록 및 기타 문서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9조 증권거래소 회원은 증권거래소의 감독과 관리를 맡아야 하며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50조: 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소의 정관 및 업무규정에 따라 회원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