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해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된 국제 연맹의 기능 기관은 무엇입니까?

국제연맹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연맹은 베르사유 조약 체결 이후 결성된 국제기구로, 1934년 9월 28일부터 1935년 2월 23일까지 전성기를 누렸다. 국제연맹에는 한때 58개 회원국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기 수를 줄이고, 국제 분쟁을 진압하고,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국제 협력과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26년 동안 국제 연맹은 특정 국제 분쟁을 중재하고 특정 국제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를 가할 때 강대국의 지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결의안을 이행할 강제력이 부족하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제재는 제재를 가하는 연맹 회원국(예: 미국 및 서방 국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UN은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의 폐허 위에 설립되어 국제 연맹을 대체하고 현대 최대의 국제 정치 조직이 되었습니다. 모든 파일은 UN에 이관되었습니다.

국제연맹의 주요 기관은 총회, 행정원, 사무국이다. 총회는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각 국가는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행정원은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나머지 4개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매년 교체된다. 매년 9월 제네바에서는 총회가 열립니다.

국제 연맹 총회

국제 연맹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국제 연맹 회원국은 최대 3명의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회의이며 각 국가는 하나의 투표권을 갖습니다. 총회 결의안은 규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총회는 "동맹의 운영 범위에 속하거나 세계 평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리할 권한을 갖습니다.

행정원

행정원은 국제연맹의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처음에는 상임이사국 5명과 비상임이사국 4명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1920년 행정원이 창설되었을 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상임이사국이었으며 미국은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이사국 자리는 공석이었다. 독일은 1926년에 상임이사국이 되었고, 소련은 1934년에 가입하였다. 1933년에는 독일과 일본이, 1937년에는 이탈리아가 상주국에서 탈퇴했다. 소련은 1939년에 추방되었다. 따라서 1939년에는 영국과 프랑스만이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비상임이사국 수는 1922년 6명, 1926년 9명, 1939년 11명으로 늘어났다.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행정원의 결의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분쟁 당사자의 기권 및 투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행정원은 또한 국제 연맹 회원국을 추방하고, 위임 통치 지역을 할당하고, 침략 시 집단 군사 행동을 회원국에 권고하고,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국

사무국은 국제 연맹의 상설 행정 기관입니다. 사무총장 직속으로 약 4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국제연맹 총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원이 임명한다. 국제 연맹의 사무총장은 1920년부터 1933년까지 James Eric Drummond 경(영국), 1933년부터 1940년까지 Joseph Avenol(프랑스), 1940년부터 1946년까지 Seán Lester Ireland입니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상설국제재판소라고도 알려진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맹 체제 내의 자율 기관입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제기된 모든 사건을 청취하고 행정원이나 총회가 제안한 문제에 대해 자문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명의 판사(나중에 15명으로 증가)와 4명의 예비 판사로 구성됩니다. 재판관은 국제연맹 총회와 행정원에서 별도의 투표로 선출되며, 두 기관 모두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사람이 선출됩니다.

국제연맹의 기타 산하기관으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Health Organization), 지적협력위원회(Committee on Intellectual Cooperation), 난민위원회 등이 있다. (난민위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