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가 국유지분을 정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 합자회사의 파트너는 국영기업의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국유기업은 유한책임 파트너만 될 수 있고 경영 파트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통제되는 합자회사가 없습니다. 2. "국가사회보장기금의 확충을 위한 국내증권시장의 국유지분 일부 양도에 관한 시행방법"에 따르면, "제8조"는 다음과 같다. 이 방법이 공포된 후 처음으로 주식을 대중에게 발행하는 주식회사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 "관리기관이 승인한 국유주주는 다음 사항을 부담한다." 주식양도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합자회사의 특성과 맞물려 양도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