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감사위원회 주임이 재무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노동 조합 감사는 내부 감사이며 노동 조합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며 감사 및 감독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힘이며 당과 국가의 감독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전 시 각급 노조, 특히 기층 노조가 감사감독 의무를 더 잘 이행하고, 고품질로 감사업무를 완수하고, 감사감독 업무를 잘하며, 개봉시 총노조 감사처에서 노조 감사업무 문답미교실을 내놓아 학습과 업무를 용이하게 했다. 기층노동조합 경비심사위원회 주임과 위원은 본 단위의 행정재무주관이나 재무인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조감사조례' 제 14 조는 노조의장, 재무와 자산을 분관하는 부주석, 재무 및 자산관리부의 인원이 동급 노동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층노동조합 단위의 행정, 재무책임자 또는 재무인력은 돈, 관물, 자산관리직을 겸임하지 않는 한 동급 노동조합 감사위원회 주임, 위원을 맡을 수 있다. 일부 회원 수가 적고, 감사가 있고, 회계전문지식인원이 약간 적은 기층노조는' 감사, 회계전문지식을 가진 회원은 일반적으로 3 분의 2 미만이다' 는 요구를 달성하고, 노동조합 경비의 감사감독을 잘 해야 한다. 단위의 행정재무주관이나 재무인원이 동급 노조감사위원회 주임, 위원을 맡는 경우가 있다. 출처: 중국 노동자 출판사: 시 총노조 경제평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