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 규정: 기록 보관소 건물 설계 규정

제1장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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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1.0.1: 기록 보관소 건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록 보관소의 건축 설계는 기능 측면에서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전, 위생 등을 고려하여 이 사양을 공식화합니다. - 제1.0.2조 - 이 기준은 국가종합기록원(이하 기록원)의 신축, 개축, 증설 등의 건축설계에 적용된다.

? 기사 1.0.3 ? 기록 보관소는 특별등급, A등급, B등급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내화 등급 요구 사항과 다양한 수준의 기록 보관소 설계 적용 범위는 표 1.0.3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소 등급 및 내화 등급 요건 및 적용 범위 표 1.0.3 등급 특수 등급 A, 등급 B, 내화 등급 1급, 2급, 적용 범위 중앙 및 국가 기록 보관소 성, 자치구 , 지방자치단체 및 별도로 나열된 도시 기록 보관소 및 군(시) 기록 보관소

? 제1.0.4조? 기본 지진 강도가 7도 이상인 지역(포함) 7도)는 기본 진도에 따라 요새화해야 합니다. 6도 지역의 주요 도시에 있는 기록 보관소 및 저장 건물은 7도에 따라 요새화할 수 있습니다.

? 제 1.0.5조 ?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기록 보관소의 건축 설계도 관련 국가 의무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장 용어

제2.0.1조 기록 보관소

기록 자료를 수집, 보존 및 활용하는 기지 및 정보 센터입니다.

?제 2.0.2조 ?종합 아카이브

? 아카이브의 일종. 다양한 형태의 기록자료를 수집, 보존, 제공, 활용하는 아카이브입니다.

?제 2.0.3조 ?특별 기록 보관소

?기록 보관소의 일종. 특정 전문 분야 또는 특수한 매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록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제공하는 기록 보관소입니다.

?제2.0.4조: 국가기록원

?당과 국가 중앙기관의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국가기록관리부서의 공동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당국과 함께 부서의 승인을 받아 기록 보관소를 설립했습니다.

?제 2.0.5조 ?보관소 지역 저장소

?기록 보관소가 차지하는 구역의 일반적인 이름과 이를 제공하는 교통 채널.

제2.0.6조 기록 보관소

기록 보관소의 다양한 업무용 건물과 보조 공공 시설이 차지하는 전체 영역입니다.

?제 2.0.7조 ?기록 보관소

?기록 보관을 위해 특별히 지어진 기록 보관소의 건물입니다.

? 기사 2.0.8 ? 파일 검색을 위한 검색 공간

? 파일 검색 절차를 처리하고 파일 검색 및 파일 읽기를 위한 검색 도구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제2.0.9조 ?사용자 검색자

?사용 현황 파일을 검색하는 사람.

?2.0.10조: 완충실

?보관실이나 창고 입구에 외부 기후 조건이 보관실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도서관 내부와 외부를 소통하며 밀폐가 가능한 임시실입니다.

? 기사 2.0.11 ? 폐쇄된 복도

? 벽과 창문(하나 이상의 측면과 주변(원형)으로 외부 세계와 분리된 복도) 복도) 외부 기후가 기록 보관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 기사 2.0.12 ? 아카이브 보관용 장비

? 아카이브 보관에 사용되는 장비.

제3장 부지 및 일반 계획

제3.0.1조 기록 보관소의 위치 선정은 도시 계획의 전반적인 요구 사항에 통합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 3.0.2조 기록 보관소의 위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위치는 인화성 및 폭발성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부식성 가스 오염원으로부터 바람 방향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2. 박물관 부지는 지형이 높고 건조하며 배수가 원활하고 공기 순환이 조용하며 환경이 조용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교통이 편리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비교적 완벽한 도시 공공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전압 송전선은 박물관 구역 머리 위를 통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0.3조 기록 보관소의 일반적인 배치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록 보관소 건물은 독립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독립형 시스템을 형성해야 합니다. 공동 건설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일반적인 레이아웃은 단기 및 장기 건설 계획의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한 번에 또는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건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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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 구역의 도로 레이아웃은 파일의 운반, 적재 및 하역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화재 예방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피 요건;

4. 도서관 구역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5. 박물관 구역에는 주차장 및 기타 공공 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6. 박물관 지역의 건물과 도로는 무장애 설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4장 건축 설계

4.1 일반 조항 4.1.1조 기록 보관소의 건축 설계는 다양한 수준, 규모 및 기능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건물을 구성해야 하며 이는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록 보관소는 기록 보관소, 기록 보관 업무 및 기술 보관소, 사무실 및 보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1.2조 기록 보관소의 건축 배치는 기능 구역화 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다양한 공간의 위치를 ​​배치해야 하며 합리적인 기능, 편리한 프로세스를 달성하고 내부와 외부의 연결 및 분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복을 피하세요. 부서 간 파일 전송은 열린 통로를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온도 및 습도 요구사항이 있는 공간은 함께 배치하거나 별도의 구역에 배치해야 합니다. 제4.1.3조 기록 보관소의 건축 설계는 모든 유형의 파일과 자료가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열람 환경은 조용해야 하며 직원은 필요한 작업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박물관 구역의 주요 건물은 방향이 좋아야 합니다. 제4.1.4조 기록 보관소 출입, 기록 보관 업무 및 기술 건물을 4층 이상으로 설계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2층 이상의 기록 보관소에는 수직운송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1.5조 기록 보관소가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 습기 방지 및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계적 환기 또는 냉난방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4.2 기록 보관소 ?제4.2.1조 ?기록 보관소는 중앙 집중식으로 배열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영역을 형성해야 합니다. 저수지 지역에는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없으며, 다른 건물 간의 통행은 저수지 지역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4.2.2조 창고 구역의 배치는 단순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제 4.2.3조 ?보관실이나 창고 입구에 완충실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6㎡ 이상이어야 합니다. 버퍼룸은 더 이상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4조 ?저수지 내부의 지반은 저수지 외부의 바닥보다 20mm 높아야 한다. 수중 소화를 사용하는 경우 배수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4.2.5조?각 기록 보관소에는 2개의 독립된 입구와 출구가 있어야 하며 담합이나 스위트룸 레이아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2.6조 기록 보관소의 순 높이는 2.40m 이상이어야 합니다. 빔과 환기 덕트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순높이는 2.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4.2.7조?기록 보관소는 외부 벽 면적을 줄여야 하며, 인클로저 구조는 사용 요구 사항, 실내 온도 및 습도, 지역 실외 기상 계산 매개 변수 및 존재 여부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난방, 환기 및 공조 장비가 없는 경우 및 기타 특정 상황을 기술 및 경제적 비교를 통해 합리적으로 구조를 결정하고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설치하려면 외피 구조의 총 열 저항 값은 현재 국가 표준 "토목 건물의 열 설계 규정"(gb50176)에 따라 계산된 최소 총 열 저항이 설계에 대해 20~30만큼 증가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p>

?2. 공조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엔벨로프 구조의 전달 열 계수는 현재 국가 표준 "난방, 환기 및 공조 설계 코드"(gbj19)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난방, 환기 및 냉방 장치가 없는 경우 주택의 외벽 및 지붕의 총 열 저항은 0.66(m2.k)/w 및 0.90 이상이어야 합니다. (m2.k)/w입니다.

?4.2.8항?창고 지붕에는 단열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평지붕에 오버헤드 레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 베이스 레이어의 단열층은 0.30m 이상이어야 하며 덥고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환기가 원활해야 합니다. , 경사 지붕을 사용할 경우 지붕은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하부 지붕 패널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채택하고 누수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4.2.9조?보관문은 단열문이어야 하며, 창은 이중창으로 하여야 하며, 높은 창을 사용할 때에는 환기구를 밀봉하여야 한다. 벽의 하부에 환기구를 추가해야 하며, 밀폐되고 개방 가능한 단열 도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4.2.10조?기록관의 각 베이의 창 면적과 외벽 면적의 비율은 전체 창의 가로 길이가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카이브에는 바닥이나 베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4.2.11조" 창고 내 보관장비의 배치는 창문이 있는 벽과 수직으로 배열되어야 하며, 창문이 없는 경우에는 외벽의 채광창이 보관장비 사이의 통로와 일치해야 한다. 파이프 환기구의 개방 방향과 일치해야 합니다. "4.2.12조" 장비 배치의 각 부분 치수: 메인 채널의 순폭은 1.00m 이상이어야 하며, 장비의 두 열 사이의 순폭은 0.80m 이상이어야 하며, 장비 사이의 간격은 0.8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비의 끝과 벽은 0.60m 이상이어야 합니다.

?4.2.13조?각종 장비의 파일 저장 할당량 계산 지수는 평균 두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각 롤의 길이는 15mm이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5섹션 파일 랙은 평방 미터당 2.70m 또는 180개(사용 가능 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양면 파일 랙은 평방미터당 3.30m 또는 220개(사용 가능 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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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컴팩트 랙의 평방미터(사용 가능 면적)는 7.20m 또는 480롤 이상이어야 합니다.

?4.2.14조?문서 보관소 바닥의 균일하게 분포된 활하중은 5kn/m2이어야 합니다. 컴팩트 랙을 사용하는 경우 12kn/m2 이상이거나 실제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제 4.2.15조?파일 및 자료의 수직운송용 엘리베이터는 기록보관소에 가깝게 위치하여야 하며, 수직이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통로를 폐쇄하고 그 통로를 방화문 밖에 두어야 한다. 보호구조물은 내화등급 2시간 이상인 불연성체로 하고, 문은 A급 방화문이어야 한다.

?4.2.16조 ?기록관과 기타 건물이 같은 층에 배치되어 층간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를 이용하여 연결해야 한다.

?제 4.2.17조 ?마스터 영화 라이브러리에는 외부 창문이 없어야 하며, 외부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차광 시설이 양호해야 합니다.

?제4.2.18조 ?소중한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전용 컬렉션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4.3 기록물 접근 공간 제4.3.1조 기록물 접근 공간은 접수실, 접근 등록실, 카탈로그실, 일반 열람실, 특별 열람실, 마이크로폼 열람실, 오디오 및 비디오실, 전시실, 복사실 및 복사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라운지 등 구성. 소규모 아카이브는 사용 요구 사항에 따라 설정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제4.3.2조 열람실의 설계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연 채광을 위한 창 대지면 면적 비율은 직사광선과 눈부심이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창문에는 차양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3. 단면 조명을 위한 열람실 깊이와 창문 벽 높이의 비율은 다음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2:1; 양면 조명은 4: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실내에는 자연 환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각 독서의 사용 가능한 영역; 좌석: 각 일반 열람실은 3.5m2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 열람실은 4.0m2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방면적은 12.0m2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실내에는 자동 도난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4.3.3조 마이크로폼 열람실의 디자인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방향은 북쪽이 바람직하고 서쪽을 향하지 않습니다.

2.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하실에 위치합니다.

3. 간접 조명을 사용해야 하며 독서 테이블에는 국소 조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에어컨 또는 기계적 환기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실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4.4 기록 보관소 업무 및 기술실 제4.4.1조: 기록 보관소 업무 및 기술실은 마이크로폼실, 복사 및 인쇄실, 컴퓨터실, 정전 복사실, 복사 및 오프셋 인쇄실, 물리 및 화학 실험실, 오디오 및 비디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기록기술처리실, 중앙통제실, 붙여넣기실, 제본실, 접수실, 먼지제거실, 훈증실, 산제거실, 분류목록실, 편집연구실, 출판배포실 등 위에서 언급한 공간은 기록 보관소의 수준, 규모 및 실제 요구 사항에 따라 선택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 조항 4.4.2: 마이크로필름실에는 데이터 편집실, 마이크로필름실(대형 컴퓨터실과 소형 컴퓨터실로 구분), 처리실, 조제 및 실험실, 품질 검사실, 교정 및 목록 작성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복사 및 복사실, 확대 및 복원실, 마이크로필름 창고 및 예비 부품 창고 등 마이크로필름이 아닌 복사 센터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지원실을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 4.4.3: 마이크로필름 보관실은 1층에 위치해야 하며 자체 공간에 있어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방은 진동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대기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양한 장치 간의 빛 간섭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실내 바닥은 청소가 용이하도록 단단하고 평평해야 하며, 벽은 흰색이거나 반사율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2. 복사실은 깨끗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닥은 정전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문과 창문은 밀봉되어야 하며, 강제 배기 및 공기 정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3. 실내 벽면 보호 조치를 엄격히 취해야 합니다. , 바닥 및 파이프가 있어야 하며, 상하층에 물이 있어야 하며, 수질, 수압 및 수량 시설이 있어야 하며, 하수 처리 탱크는 옥외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4.4.4조?재인쇄 및 인쇄에 사용되는 공간에는 재인쇄실, 현상실, 확대실, 세탁 및 건조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생실과 현상실은 마이크로필름실의 마이크로필름 촬영실 및 현상 처리실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조항 4.4.5 ? 정전 복사실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전 복사실은 마이크로필름실과 컴퓨터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방 면적. 내부 사용을 위한 복사실을 중앙에서 설정하는 것 외에도 대규모 아카이브에서는 각 복사기에 사용되는 공간과 가까운 곳에 외부 서비스용 복사실도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면적은 8m2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3. 독립적인 기계적 배기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4.4.6조 중앙 통제실의 설계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층 주출입구 근처에 위치해야 합니다.

2. 실내에 에어컨 또는 지역 에어컨을 설치해야 합니다.

?3. 다른 방과의 칸막이 벽의 내화 한계는 2.0h 이상이어야 합니다. 1.5h 미만이어야 하며, 칸막이벽의 내화 한계는 1.5h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4.4.7조: 훈증실의 설계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용 가능한 면적은 10m2여야 합니다.

?2 .별도의 밀봉된 문

?3. 지붕 외부로 직접 연결되는 별도의 배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약물 자체의 비율에 따라 배기관의 실내 개구부는 중앙 또는 상단에 위치해야 하며 배기가스 배출은 관련 환경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 , 벽, 바닥, 바닥재는 청소가 쉬워야 합니다. 세척을 용이하게 하려면 특수 훈증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4.4.8조 반죽실에는 난방전원, 급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상응하는 안전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로자 1인당 사용면적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4.4.9조 ? 제본실은 종이 절단기, 인쇄기 및 제본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1인당 사용면적은 8㎡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 4.4.10조 ? 목록실, 편집 및 연구실, 출판 및 배포실의 각 직원이 사용하는 면적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고정벽 캐비닛은 실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 4.5 사무실 및 보조 건물 제4.5.1조 사무실 및 보조 건물은 공공 서비스실, 사무실, 회의실, 인쇄 및 입력실, 근무실, 전화실, 에어컨실, 변전소 및 배전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방과 화장실. 다양한 수준과 규모의 기록 보관소는 필요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항 4.5.2 사무실에는 참고 도서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나 고정된 벽 캐비닛이 있어야 합니다.

제5장 기록물 보호

5.1 보호 내용 제5.1.1조 보호 내용에는 외부 보호 구조의 단열, 단열, 온도 및 습도 요구 사항, 습기 방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방수 및 방수. 햇빛 및 자외선 차단, 방진, 오염 방지, 유해 생물(곰팡이, 곤충, 쥐 등) 방지 및 도난 방지.

5.1.2조 온도 및 습도 요구사항은 보관소 및 운송업체의 중요성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제 5.1.3조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필름 및 기타 비종이 기록 보관 창고의 설계는 본 규격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다음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사용 및 보관.

5.2 온도 및 습도 요구 사항 ? 조항 5.2.1 ? 특수 등급 및 A 등급 기록 보관소는 에어컨 또는 지역 냉방을 사용해야 하며, B 등급 기록 보관소는 지역 냉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5.2.2조 기록 보관소의 온도 및 습도 요건은 표 5.2.2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온도와 습도를 선택한 후 일일 변동 범위는 온도가 ±2°C를 넘지 않아야 하고 상대습도가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 보관소의 온도 및 습도 요구 사항 표 5.2.2. 난방 기간 중 온도 및 습도 범위는 14~24℃이며, 상대 습도는 14℃ 이상입니다. 45~60, 45 이상 60 이하

?제5.2.3조?각종 기술실의 온도 및 습도 요구사항은 표 5.2.3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 5.2.3 각종 기술실의 온도 및 습도 요구사항 온도 및 상대습도 부착실 18~28℃ 50~70 보호기술실험실 18~28℃ 40~60 복사실 18~28 ℃50~ 65 시청각실 20~25℃ 50~60 열람실 18~28℃ - 테이프도서관 14~24℃ 40~60 전시실 14~28℃ 45~60 워크숍(사진, 복사, 교정, 독서) 18~28 ℃ 40~60 필름 라이브러리 사본 14~24℃ 40~60 마스터 필름 13~15℃ 35~45 5.3 방습 및 방수 제 5.3.1 박물관 구역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3.2조 실내 바닥은 실외 바닥보다 높아야 하며 0.50m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성토를 사용할 경우 방습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고가바닥 사용시 고가바닥의 순높이는 0.45m 이상이어야 하며, 고가바닥 하부에는 간이방수바닥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방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옥외지반보다 높이가 0.15m 이내이고, 배수경사가 1도 이상일 것. 머리 위 층 위의 지면에서는 적절한 수분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가층 외벽에는 통풍구를 만들고, 공기배출구에는 금속망과 개폐식 문을 설치해야 한다.

5.4 직사광선 및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제 5.4.1조 기록 보관소, 기록 보관소 및 기타 기술실은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파일 및 데이터에 대한 자외선의 피해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 5.4.2조 기록 보관소 및 기록 보관소와 같은 공간에 인공 조명을 사용할 경우 유백색 갓이 있는 백열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광등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 필터링 및 화재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5 먼지 방지 및 오염 방지 조항 5.5.1 기록 보관소의 친환경 디자인에는 먼지 방지, 공기 정화, 냉각, 소음 방지 및 기타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5.2조 공기 중 유해가스 함량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환기 시스템에 대한 정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5.5.3조 보일러실, 먼지제거실, 훈증실, 시험실, 암실의 위치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5.5.4조 기록관 건물의 바닥은 매끄럽고 평평하며 내마모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실내장식, 집기, 고정가구 등은 표면이 매끄럽고 구조가 단순해야 한다.

5.6 방충제 및 설치류 방지 조항 5.6.1 파이프가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거나 바닥에 있는 경우에는 불연성 재료로 채워야 하며 기타 보호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벽에 구멍이 있고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제5.6.2조 창고 문과 지면 사이의 간격은 5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금속 문 또는 하단 모서리가 철판으로 덮인 나무 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5.6.3조 기록 보관소에는 훈증실이나 기타 해충 통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5.6.4조 기록관 외부 창문의 개폐구에는 스크린이 설치되어야 한다.

5.7 도난 방지

제 5.7.1조 기록 보관소의 외부 출입문과 1층 외부 창문은 믿을 수 있는 보안 보호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5.7.2조 특급 및 A급 기록 보관소에는 도난 방지 경보 장치와 영상 감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6장 방화 설계

6.0.1조 기록 보관소 건물의 방화 설계는 이 규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다음을 위한 현행 국가 방화 규정의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건물 디자인.

?제 6.0.2조? 기록 보관소의 동일한 방화 구역에 있는 창고 간 칸막이벽은 내화 등급이 3.0h 이상인 방화벽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화등급이 4.0h 이상인 내화벽과 기타 내부 칸막이벽은 내화등급이 2.0h 이상인 불연성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록 보관소 바닥 슬래브의 내화 한계는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 6.0.3조 ? 특수등급 및 A등급 기록 보관소의 기록 보관소, 마이크로필름실, 에어컨실 및 기타 보관실에는 자동 화재 경보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6.0.4조 실외 소방용수 공급 시스템은 저수지 지역 외부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특수등급 및 A등급 기록 보관소의 수거창고 및 비종이 기록 보관소에는 불활성 가스 소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기록보관창고, 특수 및 A급 기록보존소의 기록업무실 및 기술실, B등급 기록보관소의 기록보관창고는 물분무소화장치 또는 비할로겐알칸가스 소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 6.0.5조 기록 보관소에 화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관 장비는 불연성 또는 내화성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 6.0.6조 ? 기록보관소 건물과 각 방화구획에서 옥외로 향하는 안전출구가 2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제 6.0.7조 ? 창고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폐쇄된 계단을 사용해야 하며 문은 B급 이상의 방화문이어야 합니다.

? 제 6.0.8조 ? 완충실 및 보관소의 문은 대피방향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A급 방화문이어야 합니다.

? 조항 6.0.9 ? 기록 보관소의 건물에는 현행 국가 표준 "건물 소화기 구성에 대한 설계 규정"(gbj140)에 따라 건물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6장 방화 설계

7.1 물 공급 및 배수

제7.1.1조 박물관 구역에는 물 공급 및 배수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 7.1.2조 창고에는 방화 지점 이외의 급수 지점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급수관과 배수관이 창고 구역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7.1.3조 기록 보관소에 인접한 내부 벽에는 물받이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7.1.4조 각종 건물의 오수 배출은 국가가 정한 배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7.2 HVAC

? 조항 7.2.1 기록 보관소, 업무실, 기술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때 실내 온도 및 습도 요구 사항은 표 5.2.2 및 표 5.2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이 규격의 표 5.2.3 및 표 7.2.1의 규정.

표 7.2.1 겨울과 여름의 창고 온도 및 습도 요구 사항 7.2.1 방 이름 건구 온도(°C) 상대 습도() 환기 변경 횟수(회/시간) 겨울 및 여름 여름 아카이브는 14 이상 2445 ~600.5~1 마이크로필름 마스터 라이브러리는 13 이상 1535~45 이하 - 마이크로카피 라이브러리는 14 이상 2440~ 60 - 보호기술 시험 및 마이크로필름 작업실은 18명 이상 2840~60 이하 - 열람실은 18명 이상 28명 이하-1~1.5 전시실 14명 이상 28명 이하 2845~60개 이상 - 문서화실 18개 이상 2850~70개 이하 - 기타 기술실 18개 이상---

? 제7.2.2조 기록 보관소에 겨울철 난방 시설을 갖춘 경우 , 실내 건구 온도는 14 ° C 이상이어야하며 상대 습도는 45 ~ 60이어야합니다. 난방이 없을 때 실내 상대 습도는 45 ~ 60이어야합니다.

?제 7.2.3조 ?아카이브는 물이나 증기를 가열매체로 사용하는 가열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누수 및 증기 누출을 엄격하게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난방 시스템이 과열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제 7.2.4 조 환기 및 공조 덕트 시스템에는 기밀성이 좋은 공기 흡입구와 배출구가 있어야 하며, 개구부와 실외 사이에 밀봉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 제 7.2.5조 공조설비는 특수실에 위치해야 하며, 기계실 문은 A급 방화문이어야 합니다.

7.2.6조 마스터 영화 라이브러리에는 독립된 에어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제 7.2.7조 ? 훈증실에는 실내 및 실외에 제어 스위치가 있어야 하며, 배기 덕트는 다른 방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7.3 전기 조항 7.3.1 ? 창고 구역의 주 전원 스위치는 창고 구역 외부에 위치해야 하며 창고의 전원 스위치는 창고 외부에 있어야 하며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누출을 방지하는 보호 장치.

? 제 7.3.2조 ? 제어선과 기록전원선은 구리심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 7.3.3조 ? 기록 보관소, 컴퓨터실, 마이크로필름실의 배포 라인은 금속 파이프를 통해 숨겨져야 합니다.

제 7.3.4조 냉난방 시설과 전열 장치는 별도의 배전선을 갖고 금속 파이프로 보호해야 합니다.

? 제 7.3.5조 ? 기록관 조명기구의 종류와 설치 위치는 장비 배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마이크로폼 판독실과 컴퓨터실의 조명 설계는 램프 이미지와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반사되는 눈부심을 방지해야 합니다.

? 제 7.3.6조 ? 기록관 조명의 조명 기준은 표 7.3.6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도 기준표 7.3.6 방명 기준면 조도(lx) 열람실 0.75m 150 이상 계산대 0.75m 100 이상 기록 보관소 수직면 지상 0.25m 지상 50 이상 장착 및 목록 작성실의 0.75m는 15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컴퓨터실의 0.75m는 20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항 7.3.7? 2차 낙뢰 방지 건물이어야 하며, B급 기록 보관소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박물관은 3등급 낙뢰 방지 건물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