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의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사법감정의견은 4부로 작성하며, 3부는 의뢰인에게 인계하여 수집하고, 1부는 사법감정기관에 보관한다.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의견서를 발행한 감정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의학감정기관 및 법의학감정전문가가 설명 또는 해명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의학인증절차의 일반원칙"
제39조 사법감정의견은 4부로 작성하고, 3부를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수집을 위해 고객에게 제공되며, 사본 1부는 인증 기관에 보관됩니다. 법의학감정기관은 관련 규정 또는 의뢰인과 합의한 방법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법감정의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40조: 의뢰인이 감정과정이나 감정의견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법평가기관 및 사법평가전문가가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추가 정보:
법의학 감정 의견에는 법의학 감정 기관의 특별 법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또한 신원 확인 자료 및 제출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으며 이는 사법 신원 확인 의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초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원본 신원 확인 자료는 보존되어야 하며 신원 확인 결론과 상응하는 논리적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의학 인증 절차의 일반 원칙"
제12조 고객이 감정을 위탁하는 경우, 그는 진실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법 감정 기관에 신원 확인 자료의 진위성과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감식기관은 감식자료의 명칭, 종류, 수량, 성질, 보관상태, 수령시간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소송 당사자는 감정자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뢰인에게 이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본 총칙에서 언급된 "식별자료"라는 용어에는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시험물질, 비교검체물질 및 식별사항과 관련된 기타 식별물질이 포함됩니다.
제38조 사법평가의견서에는 사법평가기구의 특수감정날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제42조: 법의학감정기관은 규정에 따라 사법감정의견 및 관련 자료를 정리, 정리,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