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관리 및 콘텐츠란 무엇인가요?

몇 가지 정보를 살펴보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사 1: 창고는 회사의 자재 공급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며 회사 주변의 다양한 자재를 보관하는 링크입니다. 또한 다양한 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합니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재 재고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정확한 수량을 보장하고,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보내고 받고, 생산 지향적이며, 사려 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 회전율을 가속화합니다.

제2조: 공장 생산 수요와 공장 장비 조건에 따라 창고 설치를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내부 경제적 책임 제도를 강화하고 과학적인 분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업무상 자재 분리 관리를 위한 보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작업 품질을 표준화하고 현대 관리 기술과 ABC 분류를 적용하며 창고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제3조: 자재를 창고에 투입할 경우 창고관리인은 배송인과 직접 인계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장된 자재의 명칭과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인계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자재 인도 절차 및 확인 서명.

제4조: 자재를 보관할 때는 먼저 검사 구역에 들어가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산에 투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물 공간에 반입할 수도 없습니다.

제5조: 자재가 적격인 경우 창고 관리인은 송장에 발행된 이름, 사양, 모델 및 수량을 기준으로 이를 확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창고 양식의 각 열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수집 양식과 함께 재무 회계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6조: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별도로 쌓아야 하며 생산에 투입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작업이 엉성하고 생산에 지장을 줄 경우 창고관리인은 직무유기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 : 인수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상사 및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수명령이 왔지만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품이 도착했지만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8조: 자재의 특성, 특성, 용도에 따라 자재의 보관 및 관리를 계획하고, 처리량이 많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보관할 경우 선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전율이 적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번호는 카테고리 및 사양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선반에 있는 항목은 카테고리 위치에 따라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제9조: 자재 적재의 원칙은 적재가 합리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품의 특성에 따라 5대 적재 방식을 구현해야 합니다. 눈에 잘 띄고, 확인하기 쉽고, 베이스를 깔끔하게 배치하세요.

제10조: 창고 관리자는 재고, 보관, 검사할 자재는 물론 장비, 용기 및 도구에 대한 재정적, 법적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책임이 있고, 모든 것에는 소유자가 있으며,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담당합니다. 창고에 자재의 분실, 감가 상각, 폐기, 재고 과잉 또는 부족이 있는 경우 창고 관리자는 적시에 자재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이유를 분석하고 책임을 식별하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규정. 승인 없이 무단 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창고 관리자는 "이익이 있으면 더 많이 선물하고 손실이 있으면 공제"하는 징계 관행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보관 재료는 보관 위치와 보관 상식을 고려하여 자연 특성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보관 시스템을 강화하고 '10대 금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회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으로 인해 책임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재료를 쌓을 때 선입선출 방식을 고려하여 배송을 용이하게 하고 배송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12조: 보관된 자재는 감독자의 동의 없이 대여할 수 없으며, 조립자재를 부분적으로 나누어 배포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창고는 보안 시스템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하며, 창고 직원이 아닌 사람이 허가 없이 창고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창고 내에서는 불꽃놀이 및 화염 작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창고 관리자는 소화 장비 사용법을 알고 필요한 화재 예방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제14조: '낡은 것을 도입하고, 새로운 것을 내놓고, 선입선출하며, 규정에 따라 공급하고, 자재를 절약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재를 배급한다. 자료 배포는 "1진수, 2번 확인, 3번 배포, 4번 뺄셈"의 원칙을 따릅니다. 창고 관리자는 자재 불량, 곰팡이, 자재의 부적절한 사용, 고품질 자재의 부실 사용, 편의 추구 및 자재 유통 원칙 위반으로 인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제15조: 자재 요청 양식에는 자재명, 규격, 수량, 모델, 자재명 및 용도를 기재하고 회계사 및 자재 요청 담당자의 서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획에 포함된 자재에는 자재 계획이 있어야 하며, 할당량 공급 대상 자재는 규정된 승인 대상 자재에 부합해야 합니다. 초과 지불한 자재 피커는 관련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자재 발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6조: 폐기물의 경우 창고관리자가 단가와 총지불금액을 검토해야 하며, 재정부의 영수증 스탬프를 받은 후에만 자재를 반출할 수 있다. 가격 불일치, 미지불 등을 발견한 경우 배송 전에 즉시 송장 발행인에게 알려 수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17조: 특수 신청자재의 경우, 계획구매자가 예비로 사용하는 수량을 제외한 모든 자재는 신청부서에서 수거해야 합니다. 분할하여 할인할 수 있는 상용자재는 경제성 원칙에 따라 할인 공급되어야 하며, 자재를 한번에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8조: 각 작업장은 자재를 집는 담당자를 고정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자재를 배포할 때 창고 관리자는 창고 내 지정된 장소에서 집품 담당자와 함께 절차를 밟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제 19조: 모든 자재 발행 증서는 창고 직원이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분실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20조: 회계는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일별 결산과 월별 결산이 밀리지 않아야 하며, 징수 및 월별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21조: 허용 범위 내의 파운드 차이와 합리적인 자연 손실로 인한 손익은 매월 보고하여 계좌, 카드, 자재 및 자금의 '4대 일관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를 달성했습니다.

제22조: '5대 좋은 창고' 만들기는 모든 창고 관리자의 노력 방향입니다. 창고는 한 달에 한 번 점검하여 '5대 좋은 창고' 만들기 활동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23조: 창고 관리자를 이전할 때 인수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인수 중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3가지 목록과 관련 증서를 작성해야 하며 상황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통제 감독관은 각 당사자가 사본 1부를 보유하고 부서가 사본 1부를 보관한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분쟁이 발생하면 원래 양도인이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직무유기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대가에 따른 보상 외에 징계조치도 함께 부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