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안전사고 소개
생산안전사고란 생산·운영 단위의 생산·운영 활동 중에 발생하여 인명 피해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고를 말한다. 안전 생산 사고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법에 따라 엄격하게 식별하고, 둘째, 현실에 맞춰 우리나라의 현재 안전 관리 시스템 및 메커니즘에 적응해야 하며, 사고 식별 범위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직원과 그 가족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안전 생산 감독 책임 이행을 강화하고 감독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전 생산 상황의 안정적인 개선을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