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은 제 13 조 제 1 항의 내용을 설명하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제 13 조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제안, 약속 방식을 취한다.
본 조항은 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규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에 민권의무관계를 수립, 변경, 해지하는 합의입니다. 계약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합의이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합의는 당사자가 계약의 필수 조항에 대해 합의한 것을 가리킨다. 당사자가 합의하는 과정, 계약 내용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은 제안, 약속을 거쳐 완성한 것이다. 상대방에게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뜻은' 제안' 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수락을 표명하면' 약속' 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한쪽은 제안을 하고 다른 쪽은 약속을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나 때때로 제안과 약속은 구별하기 어렵다. 많은 계약은 몇 번이고 또 한 번의 흥정, 반복적인 협상을 거쳐서야 성사되었다.
통일계약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민사입법에는 3 부의 계약법과 계약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제안과 약속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약정과 약속제도가 없어 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미 성립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계약법에서 제안과 약속제도를 규정하면 계약 성립에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며, 경제교제와 사회생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당사자가 따를 수 있고 사법기관이 따를 수 있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계약법, 계약법, 약속법, 약속제도, 약속제도, 약속제도, 약속제도) 각 당사자의 책임을 더 잘 구분하고, 계약의 성립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확정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거래를 장려하고, 분쟁을 줄이고 해결하며,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