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퇴직한 농촌 퇴역군인을 위한 보조금

. 퇴역 군인 보조금 기준 1. 붉은 군대 퇴역 군인은 일반적으로 전쟁 기간을 거친 퇴역 군인입니다. 그들은 조국 건설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적군 참전 용사 한 명당 연간 약 50,000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무 중 장애를 입은 상이군인에게 등록 수준에 따라 상응하는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퇴역군인에 대한 일반 보조금 기준은 월 1,200위안이며, 부상이나 질병으로 귀국한 퇴역군인은 월 550위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3. 보훈금 정착지원금은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역 후 10년 이내에 1개월씩 지급합니다. 11년차부터 매년 1개월씩 지급됩니다. 해산되어 군·시 이하 지역으로 전출된 사람은 월급을 추가로 받고,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연 단위로 지급한다. 4. 귀향귀향군인에 대한 생산보조금은 퇴역하여 농촌으로 귀향한 부사관에게 월급기준으로 지급하며, 군 복무기간 1년마다 월급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연도 기준에 따릅니다. 5. 퇴역 군인을 위한 의료 및 생활 보조금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퇴역 군인에게 질병의 심각도에 따라 군 이상 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5,000 위안 및 최소 1,200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