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국은 문자 메시지로 집행유예 감독관에게 통지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법원은 판결 후 피고인이 있는 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판결이 발효된 후 피고인이 있는 기관에 전달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없지만, 단위는 배달되지 않고 원래 거주지 파출소에 배달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 247 조.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배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고하기 전에 선고의 시간, 장소, 당사자를 소환하고 공소인,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배달해야 한다. 판결문은 인민검찰원,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에게도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판결이 발효된 후에는 피고기관이나 원지 공안파출소, 또는 피고기관의 등록기관에 송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