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난성 서신 및 전화에 관한 규정(2006)

제1장 총칙 제1조 헌법의 규정에 따라 청원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며 청원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률, 행정법규를 정하고 성의 실제상황에 맞게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청원이라 함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편지,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상황을 보고하고 건의, 의견,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기관은 법률에 따라 관련 국가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서신 및 방문자'란 전항에 규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제안,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이란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 인민정부와 산하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등을 말한다. 해당 행정 구역 내의 향(향))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정부. 제3조: 청원인이 법에 따라 청원사항을 제기하는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청원인을 공격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 제4조 국가 기관은 서신 및 방문 업무를 강화하고 통일된 지도력, 부서별 조정,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증상과 근본 원인을 모두 해결하며 각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서신 및 전화 업무 패턴을 수립해야 합니다. 업무를 관리하고, 편지와 전화를 위한 채널을 열어야 하며, 청원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 기관은 편지와 전화에 대한 책임 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하며, 관련 책임자에게 편지와 전화 업무에서의 직무 유기 및 직무 유기에 대한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기관 책임자는 중요한 서신을 읽고 승인하며 중요한 방문객을 맞이하고 서신과 면회 업무를 검사 지도하며 서신과 면회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한다. 제5조 서한과 방문업무는 지방관리원칙, 위계적 책임, 누가 책임자인지 책임을 지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적시에 지역적으로 문제 해결과 지도 및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서신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한다.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하 부서, 향(진) 인민정부 및 가도 사무소는 다음과 같다.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청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원칙에 따라 청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서신 및 전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 함) 또는 직원이 서신 및 전화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

인민정부는 청원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청원기관과 그 직원에게 필요한 작업장과 기타 근무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청원인이 제기한 상황, 제안, 의견이 연구와 실증을 거쳐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국가 기관의 업무를 개선하고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국가 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국가 기관은 청원 업무의 성과를 단위 평가 및 공무원 평가 시스템에 통합하고, 청원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해야 합니다. 2장 편지 및 방문자와 편지 제출 및 방문 사항 제8조 편지 및 방문자는 다음 조직 및 직원의 공식 활동과 관련하여 관련 국가 기관에 편지 및 방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기관 및 해당 직원

(2) 공공 업무를 관리하도록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승인된 조직 및 직원

(3)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기관 및 해당 직원 /p>

(4) 사회 단체 또는 기타 기업 및 기관의 국가 기관이 임명 및 파견한 인력,

(5) 주민 위원회, 주민 위원회 및 그 구성원.

소송, 중재, 행정재심 등 법적 경로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민원의 경우, 청원인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 청원 과정에서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1) 청원 업무 시스템 및 청원 문제 처리 절차를 이해합니다.

(2) 청원에 대해 문의합니다. 청원인이 제출한 사안 상황을 처리하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3) 청원 담당자에게 청원 사안과 관련된 법률 정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4) 요청 청원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직원의 해고

(5) 법에 따른 검토 신청 및 검토

(6) 법률에 규정된 기타 권리 그리고 규정.

제10조 청원인은 청원 과정에서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과 다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2) 편지와 전화의 순서를 준수하고 국무원의 편지와 전화에 관한 규정과 본 규정에서 규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편지와 전화를 처리합니다.

(3) 상황을 진실되게 보고하고 사실을 날조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 비난이나 날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지를 쓰거나 방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4)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제11조 청원인이 청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서신,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해야 하며, 청원인의 이름, 주소, 요청, 사실 및 이유도 명시해야 합니다. . 기다리다. 제12조 청원인이 방문의 형태로 청원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청원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원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청원 접수 장소에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

여러 사람이 청원과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방문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대표자는 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