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 관리방안 개정

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 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산업안전사고 비상대응법'에 따라 비상계획 체계를 개선하고 비상계획의 과학성, 타당성, 실효성을 제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 산업안전법'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제정됩니다.

》(이하 '관리조치'라 한다)은 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의 작성, 검토, 공개, 제출, 교육, 훈련 및 개정을 규정한다. 이번 '관리대책'의 발표는 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비상계획 체계를 개선하며, 비상계획의 과학성, 타당성,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지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2012년 말까지 전국 31개 도 안전감독부서 대부분이 실태에 따른 '관리조치' 시행 내용 등 규범적 문서를 발행·시행해 각처의 비상계획을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초를 갖추고 생산단위와 사업단위의 비상계획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으며 비상계획 준비, 서류제출, 훈련, 훈련 등 업무가 점차 표준화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건설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 체계.

1. 개정의 필요성

지난 4년여 동안 우리나라의 생산안전 비상관리 업무는 큰 변화를 겪었으며, 각종 비상관리 정책과 지침도 점차 개정되었다. 개선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리 조치"의 일부 조항은 현재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한 비상 대응 계획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할 수 없으므로 원래의 "관리 조치"를 수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원과 국가산업안전관리국이 발행한 관련 문서는 실행해야 할 비상 계획 관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국가 문서 No. 23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업 비상 계획은 지방 정부 비상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법 40호 문서에서는 안전생산 비상계획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하며 역동적인 개정과 개선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시·군 차원의 생산안전계획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기업계획과 정부 비상계획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러한 문서의 요구 사항과 구체적인 구현은 "관리 조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 최근 몇 년 동안 원래의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원래의 "행정조치"의 계획 작성 요구 사항은 현재 생산 및 사업 단위 계획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간결하고 효과적이며 일부 내용은 삭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요구 사항은 더욱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계획 준비 전 위험성 평가와 비상능력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계획 발표 전 데스크톱 훈련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안 '관리대책'에서 제안한 비상계획 검토 및 제출 내용도 너무 원칙적이어서 시행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관련 조항이 개선되었습니다. 동시에 비상계획 이행을 위한 내용과 요구사항도 더욱 풍부해지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행정조치'의 처벌은 너무 단순하여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비상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생산 및 사업 단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가하고 있어 비상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급 생산안전 감독검사 부서는 생산 및 사업 단위의 감독검사에 대해 처벌 내용을 구체화하고 감독검사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새로운 표준과 새로운 사양을 제정하고 발표하려면 원래의 "관리 조치"를 업데이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 안전 사고 비상 훈련 지침"(AQ/T 9007-2011) 및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 준비 지침"(GB/T 29639-)과 같은 표준 및 사양이 있습니다. 2013)은 최근 '관리대책'에 강화되어야 할 새로운 내용과 요구사항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GB/T 29639-2013의 발행으로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한 비상 계획 준비 절차, 내용 및 요구 사항이 기존 업계 표준과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와 새로운 요구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수정 및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4)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지역 안전 감독 및 검사 부서와 일부 중앙 기업에서는 생산 및 운영 단위에 대한 비상 계획의 준비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며 많은 좋은 경험을 요약했습니다. 비상 계획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제고하고,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한 비상 계획 체계를 개선 및 개선하며, 대응적이고 효율적인 비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있어 폭넓은 적용 가능성과 중요한 참고 의의가 있으며, 이는 새로운 "흡수"에서도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대책'을 강화하면 우리나라의 생산안전 비상관리 업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컨대, '관리조치'의 개정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국무원 문서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준비, 관리에 존재하는 몇 가지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사항입니다. 또한, 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 체계를 최적화하고 비상계획의 실용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요구사항이기도 하며, 안전감독검사 부서의 비상계획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수준에서. 따라서 이제 '행정조치'를 개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2. 개정의 주요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비상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안전법' 및 기타 법률 규정, "기업 안전 생산 작업을 더욱 강화하는 데 관한 국무원 고시"(국파[2010] 제23호), "국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 개발의 과학적 발전을 견지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 안전생산 상황'(국파[2011] 제40호), '제165차 국무원 상무회의 정신을 성실히 이행하고 산업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무원 안전위원회 고시'(보안위원회 Mingdian [2011] No. . 8) 및 기타 문서와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 작성 지침"(GB/T 29639-2013).

3. 주요 개정 과정

(1) 2013년 3월 '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관리대책' 개정을 위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다. "는 개정작업 내용과 시간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동시에 관리조치에 대한 예비개정도 이루어졌다.

(2) 2013년 4월 말, 국가 산업안전 긴급 구조 지휘 센터는 중앙 기업 본부, 지방 산업 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로부터 원래의 "관리 조치" 수정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후, 기존의 '관리조치'를 체계적으로 개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3) 2013년 5월 10일 이전에 '관리대책'(토론안)을 완성하고, 관련 전문가 및 인력을 (소규모) 구성하여 논의안의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논의하고, 원본 초안, 토론 초안을 개선하고 의견 초안을 구성했습니다.

(4) 2013년 5월 30일 이전에 국가산업안전긴급구조지휘센터는 관련부서 및 인력을 구성하여 '관리조치'(의견초안)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의견 초안을 구성하고 더욱 개선합니다.

(5) 2013년 7월 25일, 국가 산업안전 긴급구조 지휘센터는 모든 지방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국과 성급 탄광안전감독국 및 관련 중앙기업은 '관리대책'(의견초안)에 대한 의견을 모집하고 있으며, 8월 15일부터 각 단위에서 수정된 의견을 팩스나 이메일로 피드백할 예정이며, '관리대책'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정되었습니다.(의견 초안)은 현재의 새로운 "관리 조치"(의견 초안)를 구성하기 위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6) 2013년 9월 23일, 국가산업안전긴급구조지휘센터는 충칭시 안전감독국과 닝샤석탄을 초청하는 문서(정보 서신 [2013] 제8호)를 발행했습니다. 광산 안전 감독국, 중국 석유 공사, Shenhua Group Co., Ltd., China Datang Corporation 및 기타 부서 및 단위는 새로운 "관리 조치"(의견 초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초안 단위가 다시 수정되었습니다. 관리 대책을 개선했습니다.

(7) 2013년 9월 27일, 국가산업안전긴급구조지휘센터는 국가산업안전긴급구조지휘센터 및 광산의 여러 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사업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긴급구조센터는 '관리대책'(의견안)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다시 '관리대책'(의견안)에 대한 의견을 모집하였습니다. 회의 후, 피드백을 바탕으로 '관리방안'(의견안)을 다시 개선하였습니다.

IV. 주요 개정 내용

새롭게 개정된 '관리조치'는 총 7장, 4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조항

주로 "행정 조치"의 적용 범위를 개정하여 원래의 적용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홍보", "평가", "감독 및 관리"의 세 가지 측면을 추가했습니다. ". 비상계획 관리 범위를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또한 다섯 번째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생산 및 사업 단위는 해당 단위의 비상 계획 준비 및 실행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 책임, 비상 절차 및 실행을 담당합니다. 비상 계획 및 실행과 관련된 다양한 보호 조치.

(2) 비상계획 작성

본 장에서는 기존의 '행정조치' 제5조 및 제12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기타 조항은 수정 또는 동일하다. 개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본 '행정조치' 제6조를 개정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각급 현지 생산안전 감독관리 부서를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법률, 규정,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동급 인민정부 및 상급 부서의 비상 계획 및 비상 계획 준비에 따라 해당 부서의 비상 계획 준비를 조직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행정구역 주요 생산안전사고 위험도. 동시에 비상계획에 상응하는 간결한 운영절차 매뉴얼을 마련하여 책임과 임무, 비상대응절차, 비상안전조치 등을 명확히 하고 '비상계획 작성을 위한 규범적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행정구역의 주요 생산안전사고 위험을 파악하고, 해당 부서의 비상계획 수립을 조직·지도하며, 계획에 따른 간결한 운영절차 매뉴얼 등을 마련한다.

2. 기존 '행정조치' 제7조의 '생산 및 사업단위 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 작성 지침'(AQ/T9002-2006)을 '생산안전 부문'으로 대체한다. 생산 및 사업 단위" "사고 비상 계획 작성 지침"(GB/T 29639), "단위의 위험 원인 상태, 위험 분석 상황 및 가능한 사고 특성을 결합" 요구 사항이 삭제되고 " 부대의 실제 상황".

3.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 작성 지침"(GB/T 29639)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8조, 제9조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및 새로 개정된 "행정조치" 중 10개 생산 및 운영단위의 종합비상계획, 특별비상계획 및 현장처분계획의 개념 및 작성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생산 및 사업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 건설 전, 시운전 및 시운전 전에 상응하는 비상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단위, 공사감리단위 및 건설사업의 안전생산과 관련된 기타 단위의 비상계획은 건설단위의 비상계획체계에 편입된다.

5. 비상계획 수립 전 위험평가 및 비상역량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사항을 추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상역량 구축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 위험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적시에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위험 평가 및 비상 능력 평가, 해당 비상 용품 및 장비를 할당하고 비상 계획 준비 전 과정에 걸쳐 비상 대비를 통합합니다.

6. 원래 "행정 조치"의 제5조(현재 제13조)는 비상 대응 계획의 준비가 다음 기본 요건의 4, 5, 7 및 8항을 준수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7. 생산 및 사업 단위가 자체 비상 계획 작성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관련 중개자나 전문가에게 지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비상 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진 다른 부서 또는 개인.

8. 비상 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계획에 관련된 관련 부서 또는 인력을 구성하여 계획에 대한 데스크톱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 계획을 테스트하고 데스크톱 드릴을 통해 개선되었습니다.

(3) 비상 계획의 검토 및 공표

원래의 "관리 조치"를 기반으로 이 장에서는 비상 계획의 검토 과정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단순화하고 홍보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추가합니다. 비상 계획의.

1. 새로운 '행정 조치'는 탄광, 비석탄 광산, 야금, 건설 단위 및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과 같은 위험 물질의 생산 및 운영을 요구합니다. 위험 화학물질, 방사성 물질 등 상응하는 전문적인 긴급구조 경험을 가진 인원은 운영, 저장, 사용자 단위 및 기타 중규모 이상의 생산 및 운영 단위의 비상 계획 검토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비상 계획에 관여하는 정부 부서 직원과 생산 안전 및 비상 관리 전문가를 초대합니다. 생산 및 운영 단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은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2. 새로운 "관리 조치"는 현지 생산 안전 감독 및 검사 부서가 각급에서 현지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비상 계획 검토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비상 계획 검토 전문가 관리 방법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생산 및 사업 단위에 비상 계획 검토를 위한 편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생산 및 사업 단위의 비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산업안전국이 발표한 비상 계획 평가 방법 또는 표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3. 새로운 "행정 조치"에는 지방의 모든 수준의 산업 안전 감독 및 감독 부서의 비상 계획 발행에 대한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지방의 모든 수준의 산업 안전 감독 및 감독 부서가 이를 공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부 홈페이지, 신문, 간행물 등을 통해 비상계획을 ​​발표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해 적시에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표하고, 비밀로 해야 할 비상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비상 계획 제출

1. 계획이 공개된 후 제출해야 하는 기한 요건과 접수를 위한 기한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현지 각급 생산안전 감독검사 부서의 비상 계획과 생산 및 사업 단위의 비상 계획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근무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및 등록을 접수한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비상 계획에 대한 공식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출요건 조정에 관하여. 중앙 기업 본부의 종합 비상 계획 및 특별 비상 계획은 국무원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 및 관련 유관 부서에 보고되어 산하 기관(자회사)의 종합 비상 계획 및 특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소속 또는 업무 관계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지방 인민 정부의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 및 관련 유관 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단락에 명시된 것 이외의 기타 생산 및 사업 단위에는 탄광, 비석탄 광산, 야금, 건설 단위,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의 생산 및 운영이 포함됩니다. 생산 안전 행정 허가를 받은 사업체, 저장고, 사용자 단위 및 기타 중간 규모 이상의 생산 및 사업체는 종합 비상 계획 및 특별 비상 계획을 행정 허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록하고 사본을 현지 생산 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에 보냅니다. 생산안전 관리 허가증이 없는 경우, 종합 비상 계획 및 특별 비상 계획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산업안전 감독관리부서 및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소속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또는 비즈니스 관계.

(5) 비상 계획 실행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수준 및 기타 지역의 생산 안전 감독 및 검사 부서를 요구합니다. 안전 감독 책임 담당 부서는 소속 부서 및 산업(분야)에 대한 비상 계획 훈련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해당 행정 구역 및 산업(분야)의 관련 생산 및 사업 단위를 지도, 감독, 검사하여 계획 훈련을 수행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비상 대응 능력.

2. 비상 계획 준비 부서 또는 부서에 비상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실제 훈련, 데스크톱 훈련 및 기타 방법을 채택하고, 인력의 광범위한 참여, 부서 조정 및 기타 방법을 조직 및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연계, 다양한 형태, 비용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비상 훈련을 실시하여 계획의 실용성과 효과성을 테스트합니다.

3. 생산 안전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각급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또는 산업(분야)에서 최소 1년에 1회 종합 또는 특별 비상 훈련을 조직해야 합니다. 생산 및 사업 단위는 비상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연간 비상 대응 훈련 계획을 수립하며, 단위의 특성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의 종합 비상 훈련 또는 특별 비상 훈련을 실시하고, 현장 폐기에 대한 실무 훈련을 1회 이상 구성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실제 상황에 따른 모의훈련을 실시합니다.

고위험 산업의 생산 및 사업 단위는 최소 6개월에 1회 종합 비상 훈련 또는 특별 비상 훈련을 조직해야 합니다.

4. 생산·사업단위는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부서의 비상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생산·사업단위 간 비상연계체제를 구축할 것을 명확히 제안한다. , 생산 단위와 사업 단위 간에 비상 구조 조직, 팀, 장비 및 자재 할당을 조정하고 지역 비상 자원을 공유합니다.

5. 생산 및 사업 단위는 비상 계획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비상 용품 및 장비를 갖추고 사용 상태 파일을 구축하며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6. 계획의 정기 평가에 대한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비상계획작성부서는 최소한 연 1회 비상계획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타당성, 운용성, 실용성을 분석평가하고 비상계획의 동적 최적화와 과학화, 표준화된 관리를 달성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7. 비상 계획을 적시에 수정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4가지 조항이 수정되었으며, 이는 주로 다음 사항에 반영됩니다. 비상 자원의 주요 변경 계획의 기타 중요한 정보 변경; 직면한 위험 또는 기타 중요한 환경 요인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주요 위험 요인이 발생하여 생산 안전 사고, 비상 훈련 및 긴급 상황에 대한 실제 대응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감독 및 관리< /p>

기존 '행정조치'의 '상벌'이 '감독 및 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급 현지 생산 안전 감독 및 검사 부서는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 관리를 법 집행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간주해야 합니다. 매년 생산 및 사업 단위의 비상 대응을 조직하고 점검합니다. 비상 계획의 준비, 검토, 제출, 훈련, 훈련 및 수정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비상 계획의 준비 및 실행에 관한 특별 법 집행 점검입니다.

2. 생산 및 경영 단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합니다. 일반 생산, 경영 단위에는 5,000 위안 이상 3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위험 산업의 경우 생산, 경영 단위에는 10,000 위안 이상 3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p>

(1) 규정에 따라 비상 계획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해당 부서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부서의 비상 계획을 표절하는 경우

(2) 종합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비상 계획을 수정합니다.

(3) 규정에 따라 비상 계획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4) 비상 대응 계획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라 비상 계획 교육을 실시합니다.

(5) 필요한 비상 계획 훈련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6) 비상 계획에 따라 비상 용품을 할당하지 않습니다. /p>

(7) 준비는 모든 권한을 가진 다른 부서나 개인에게 위임됩니다.

3. 각급 안전 감독 및 검사 부서는 생산 및 사업 단위의 비상 계획 제출 작업 중에 다양한 형태로 관련 비용을 징수하거나 배분해서는 안 됩니다.

(7) 부칙

2013년 5월 1일과 5월 1일 시행되는 "생산안전규정"이 추가된 것 외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2009. "사고비상계획 관리대책"도 동시에 폐지한다.

V. 기본 체계

부처 규정 작성 기본 규칙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 관리대책'의 체계는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는 일반원칙, 비상계획의 작성, 비상계획의 검토 및 공표, 비상계획의 제출, 비상계획의 시행, 감독관리, 보충규정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