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쑤 성 동물 방역 조례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동물 방역 활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병 예방, 통제, 정화 및 제거, 양식업 발전 촉진, 인축공동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공중위생 및 인체 건강 안전 보장,'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과 국무원' 중대한 동물 전염병 긴급 조례' 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동물병의 예방, 통제, 정화, 소멸, 동물, 동물제품의 검역, 동물방역감독관리 및 기타 동물방역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동물 방역 및 감독 관리 활동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동물방역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동물방역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고, 심사체계에 포함시켜 기층기구 팀을 안정시키고, 동물방역팀과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건전동물방역체계를 건립한다. 동물병 예방 통제 책임제를 실시하고 동물 방역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하다.

향민 정부, 거리 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동물병 예방 통제 작업을 잘 하도록 군중을 조직해야 하며,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축산 수의사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 개혁, 공안, 재정, 생태 환경, 주택 건설, 교통 운송, 비즈니스, 위생, 임초, 시장 감독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동물 방역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종합설정의 원칙에 따라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병 예방통제기관은 면역, 감시, 검사, 진단,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등 동물병 예방통제 기술 업무를 담당한다. 동물 전염병을 정화하고 제거하는 기술 업무를 맡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위생감독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동물 동물제품 검역을 담당하고 동물방역의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맡고 있다.

향 (진), 거리사무소 목축수의기구는 본 관할 구역의 동물방역, 공익성 기술 보급 서비스 및 동물, 동물제품 검역을 맡고 있다. 제 6 조 동물 사육, 도살, 경영, 격리, 운송, 동물 제품 생산, 경영, 가공, 저장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면역, 소독, 검사, 격리, 정화, 제거, 무해화 처리 등 동물 방역 작업을 잘 하고 그에 상응하는 동물 방역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정부의 의무에 따라 동물병의 모니터링, 예방, 통제, 정화 및 제거, 동물과 동물제품 검역, 병사동물의 무해화 처리, 감독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마을급 방역원을 조직하여 동물 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마을급 방역원의 합리적인 보수를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 방역 정보화 건설을 추진해 사육 방역 검역 도살 유통 무해화 처리 등 정보 데이터의 실시간 교환과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전체 체인 추적 체계를 구축하여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농업농촌이나 축목수의부는 동물방역법과 동물방역지식의 보급,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동물병 예방통제기구와 동물위생감독기관은 동물방역 지식에 대한 기술자문과 기술훈련을 잘 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는 동물 방역법과 동물 방역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동물 방역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동물 방역, 동물 방역과학 연구, 기술 보급 및 동물 방역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관계 기관은 법에 따라 동물 방역인원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물 방역 사업에 참여해 병, 장애, 사망으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2 장 동물병 예방 제 11 조 성급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동물병 위험평가와 경보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동급인민정부 위생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동물병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동물병 발생과 유행 추세에 대한 예측에 따라 동물병 경보를 제때에 발표한다. 분병, 분구역, 단계적 예방, 통제, 정화, 동물병 제거.

각급 인민 정부는 동물 전염병 경보를 받은 후 제때에 예방과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병 지역화관리를 실시하여 특정 동물, 동물제품 교차 지역 운송 등 국가 동물병 예방 통제 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무동물병 지역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양식장 건설 무동물병 생물안전 격리 구역 건설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도시의 특정 지역 내에서 가축과 가금류의 생체거래를 금지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통제, 환경보호 등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에서 특정 지역, 특정 기간 동안 가축과 가금류의 도살을 금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