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간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간쑤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개정 결정 (2005)

< /p>

1, 13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인구와 가족계획 경비 투입을 늘려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해야 한다. 농촌 외동 자녀 수증자와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는 두 여성 가구의 양로저축금, 농촌 가족계획 수술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켰다. " 둘째, 제 18 조 제 (4) 항을 삭제한다. "재혼 부부 한쪽은 한 자녀만 낳고, 다른 쪽은 출산하지 않고 입양하지 않았다." 셋째, 제 20 조는 "재혼한 부부 한쪽은 출산도 하지 않고 입양도 하지 않고, 출산을 요구할 수 있는 출산을 요구한다" 고 수정했다. 넷째, 제 22 조 제 3 항을 삭제합니다. "재출산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사람은 본 조례 제 18 조 (3) 항 규정 또는 여자 28 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출산 간격 기간은 4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제 28 조 제 (5) 항을 삭제합니다. "부부를 위해 한 번에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을 하는데, 투자액은 600 원 이하가 아닙니다." 에서 "연금 보험 또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섯째, 제 30 조: "가임기 부부는 농촌 주민이며, 한 자녀를 낳고," 외동 자녀 부모 영광증 "을 받고, 두 소녀를 낳은 후 불임 조치를 취하고" 두 여성 가구 부모 영광증 "을 받는 자녀는 성 내 대학에 입학할 때 적절히 보살펴 준다." 7. 1 조를 제 31 조로 늘리다. "농촌 가족 계획 가족 보상 지원 제도를 세우다. 구체적인 보상 지원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 여덟째, 제 46 조 제 (3) 항을 삭제합니다. "본 조례에 규정된 간격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출산합니다." 9. 제 47 조 제 1 항 중 두 곳' 당사자' 뒤에' 쌍방' 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10. 제 47 조 제 3 항을 삭제합니다. "본 조례에 규정된 간격기간 출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10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사회부양비를 징수해야 합니다." 11. 제 56 조는' 출산보건서비스증',' 유동인구 결혼육증증',' 외동자녀 부모 영광증',' 12. 제 59 조로 1 조를 추가한다. "본 조례에 규정된 장애아 의학 감정비 (감정비와 관련 검사비 포함) 는 감정신청한 개인이 부담한다." 13. 본 조례에서' 시, 주' 는' 시, 주' 로 개정된다. "가족 계획 관리 기관" 은 "인구 및 가족 계획 관리 기관" 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가족계획 행정부' 는' 인구와 가족계획 행정부' 로 개정됐다. < /p>

본 결정은 200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p>

"간쑤 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적절히 개정해 조항을 적절히 조정하고 재발표한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