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의 퇴직에 관한 임시 조항
제1조. 이 임시규정은 장기적인 혁명투쟁과정에서 활동능력을 상실한 중국인민해방군 현역장교들을 적절히 수용하기 위해 제정된다.
제2조: 다음 규정 중 하나를 충족하는 현역 장교는 퇴직할 수 있습니다.
(1) "중국 인민 해방군 장교 복무 규정"에 따라, 현역을 마치고 55세 이상인 자
(2) 과로로 인해 질병을 앓고 있거나 신체가 허약하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어 장애를 입은 자
(2) 실제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고 노동에 참여하기 위해 생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3조: 현역 장교에게는 퇴직 후 생활비가 지급된다.
(1) 노령, 과로로 인한 질병, 허약으로 인해 퇴직하는 사람의 생활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남북혁명 전쟁 중 군대에 입대한 사람은 항일전쟁 중 전역한 사람은 원래 봉급 전액을 지급하고, 해당 기간 중 입대한 사람 중 대장 이상 장교는 원래 봉급의 90%를 지급하고, 대장 이하 장교는 원래 봉급의 90%를 지급한다. 3차 남북혁명 전쟁 당시 군대에 입대한 사람은 원래 급여의 65%를 지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군대에 입대한 사람은 원래 급여의 75%를 지급합니다. 항미원조전쟁에 참가한 사람은 원래 급여의 55%를 받게 되며, 저항·대한민국지원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원래 급여의 40%를 받게 됩니다.
(2) 업무 및 퇴직으로 인한 부상 및 장애자에 대한 생활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식비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래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음식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근무 중 부상을 입거나 장애가 있고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퇴직 조건을 충족하는 퇴역 장교에게 원래 급여의 65%가 지급됩니다. 이들 중 가장 높은 생활수당 기준에 따라 생활수당을 지급받는다.
(3) 전투작전 및 군대 건설에 특별한 기여를 한 퇴역 장교는 생활비를 적절하게 늘릴 수 있지만 인상액은 원래 급여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상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래 급여의 100%입니다.
(4) 퇴직한 장교가 퇴직 전 15년 이상 현역 복무한 경우, 퇴직한 장교가 15년 미만 현역 복무한 경우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퇴직 전, 퇴직 후 건강 상태가 호전되거나 정상으로 회복된 경우 해당 기관은 상황에 따라 생활비를 삭감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적절한 노동 또는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4조 현역 장교의 퇴직 승인 권한은 "중국 장교 복무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현역 장교 퇴직 승인 권한에 따라 시행된다. 인민해방군." 퇴직절차는 군간부에서 처리한다.
제5조 퇴역군인은 퇴직증명서에 근거하여 소재지 군, 시 인민위원회 민정부로부터 월 생활비를 지급받는다. 퇴직장교의 생활비는 현역장교의 급여(군정년수당을 포함하며, 현역장교가 퇴직하는 해까지 군연령을 계산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현역장교가 퇴직할 경우 그와 직계가족이 거주지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호텔, 수하물 및 식량비는 현행 군규정에 따른다. 규정에 따라 원래 단위로 발행됩니다.
제7조: 현역 장교가 퇴직하면 군에서는 그에게 2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역장교가 퇴직하여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임대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 제2차 남북혁명전쟁 및 항일전쟁 당시 군대에 입대한 대위 이상 퇴역장교에 대하여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신이 높은 자를 선발하여 보직에 배정할 수 있다. 다양한 명예직.
제9조: 퇴역군인이 부상이 재발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소재지의 군, 시 인민위원회 위생부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지역 주정부 기관 직원으로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제10조: 퇴직한 장교가 사망한 경우에는 1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양하는 직계가족의 수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6개월에서 9개월까지의 퇴직생활비를 친족연금으로 적절하게 지급한다.
제11조 퇴역 군인의 생활비, 의료비, 장례비, 가족연금은 모두 퇴역 군인이 거주하는 현급 민정부의 별도 예산으로 지급한다.
제12조 현역장교가 현지업무에 참여한 경우 퇴직 시 지방근무연수는 현역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지방근로연한의 결정은 《국무원 퇴직 및 국가기관 직원 퇴직 시 근로연수 계산에 관한 임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과거 국가의 지원을 받은 군 간부들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본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14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제15조 본 조례의 시행세부사항은 중국인민해방군 총간부부가 제정, 공포, 실시한다.
법적 근거:
'퇴역병 배치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퇴역군인'이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퇴역병 배치 규정"에 따라 현역 복무한 사람. 규정의 규정에 따라 현역에서 퇴직한 의무병 및 부사관.
제3조 국가는 취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자영업, 직업 알선, 퇴직, 지원 및 기타 방법을 결합하여 퇴역 군인을 적절히 수용하는 퇴역 군인 정착 제도를 구축한다. 퇴역군인의 정착에 소요되는 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4조 온 사회는 퇴역 군인을 존중하고 우대하며 퇴역 군인의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소, 기관은 모두 퇴역군인을 받아들여 배치할 의무가 있다. 직원이나 직원을 모집할 때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퇴역군인을 우선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퇴역군인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군 현역 경력은 풀뿌리 경력으로 간주된다. 퇴역 군인을 수용하고 배치하는 부대는 국가 규정에 따라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보훈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는 퇴역 군인에 대해 퇴직, 전직 등의 조치를 취하고, 매월 퇴직금 및 동원해제를 받아 적절히 정착할 것입니다. 퇴직 형태로 재정착을 위해 인민정부에 편입된 사람들에 대해 재정착지 인민정부는 서비스 관리를 잘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화 서비스를 결합하여 그들의 혜택을 보장할 것입니다. 전직 형태로 재정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착지 인민정부가 현역 및 근무 중 정치적 성실성, 직위, 등급, 기여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배치하고 해당 직위를 결정합니다. 필요합니다. 규정된 기간 동안 현역 복무하고 매월 퇴직금을 받아 재정착한 사람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받는다. 동원 해제를 통해 재정착된 사람들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동원 해제 비용을 받게 됩니다.
제48조 각급 인민정부는 일반혜택과 우대를 중첩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퇴역군인이 업무와 결합하여 일반혜택정책과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역 복무 중 각 지역별 기여도 및 실태를 바탕으로 우대해 드립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우대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제49조: 국가는 퇴역군인 연금 및 우대 제도에서 도농 간 차이를 점차 없애고 지역적 차이를 좁히며 연금 및 우대에 대한 총체적이고 균형잡힌 양적 기준 제도를 확립한다.
'해산간부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사단급 또는 연대급 지도직을 겸직하고 최소 연한 이상 복무한 해산 간부들은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지휘직을 배정받는다. 연대급 제대군 간부들이 많아 지도직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상응하는 비지도직 배치가 가능하다. 2001년 1월 19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해원군 간부배치에 관한 임시조치'를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에서 공포했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공포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의 규정을 시행한다.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은 일반 원칙, 직장 이전 계획, 재정착 위치, 업무 배정 및 고용, 혜택, 교육, 사회 보장, 가족 재정착, 재정착 자금, 관리 및 감독, 제11장, 70조 보충 조항으로 구분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64조: 군인의 현역 복무 연수는 연공서열로 계산하며, 해당 부대의 누적 복무 연수는 퇴직 후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