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년퇴직 후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연금이 있는지 여부는 그가 선고받은 구체적인 형벌에 달려 있다. 은퇴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상황을 다시 한 번 보자. 정년퇴직 전 범죄가 형을 선고받았는지,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 연금 보험의 누적 연한이 15 년에 도달했는지 봐야 한다. 정년퇴직 전에 구속역이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근로자는 연금보험 만 15 년, 복역 후 정년퇴직 연령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것은 복역 전 연금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이 상황은 퇴직 후 형을 선고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연금 보험 납부가 15 년 미만이고 퇴직하지 않고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복역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역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납부할 수 있다. 규제나 집행유예나 옥외 집행을 선고받은 실업자들은 연금 지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은퇴 전이나 퇴직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국가의 법령은 변하지 않고 사회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 정책도 예측할 수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치명언)
보통 투옥된 후 퇴직임금은 없다. "선고 후 퇴직자 연금보험 대우에 관한 회답" 에 따르면 퇴직자는 구속, 유기징역 이상 형벌 또는 노동교양을 선고받았으며, 복역이나 노동교양기간 동안 기본연금을 중단하거나 복역기간이 만료되거나 노동교양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기준에 따라 기본연금을 지급하고 앞으로의 기본연금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제, 유기징역 집행유예, 옥외 집행을 선고받은 퇴직자는 기본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지만 기본연금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퇴직자는 범죄 혐의로 수배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구속 기간 동안 기본연금이 정지되었다. 법원이 그를 무죄로 인정하면 지명 수배령이나 구속 기간 중 기본연금이 재발급된다.
사원이 퇴직임금을 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연금이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누적 분담금이 15 년이면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연금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연금을 받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합니다.
둘째, 연금 보험료가 누적된 지 이미 15 년이 되었다. 정년퇴직 연령이란 직공이 사직하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나이를 말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근로자의 정년퇴직 연령은 남자 만 60 세, 여직원 만 50 세, 여간부 만 55 세이다. 우물 아래, 고공, 고온, 특히 과중한 육체노동 또는 기타 건강에 해로운 직종 (이하 특수직종) 에 종사하는 정년퇴직 연령은 남자 만 55 세, 여자 만 45 세이다. 병 또는 비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병원 증명서를 거쳐 노동감정위원회에 의해 정년퇴직 연령은 남자 55 세, 여자 45 세로 확인됐다.
법적 근거:
선고 후 퇴직자 연금보험 대우 문제에 대한 회답.
첫 번째
퇴직자는 구속, 유기징역 이상 형벌 또는 노동교양을 선고받고 복역이나 노동교양 기간 동안 기본연금을 정지한다. 복역이나 노동교양이 만료된 후에도 복역이나 노동교양 전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앞으로의 기초연금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