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에서 잃어버린 애완동물은 인신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까?
잃어버린 애완동물은 상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잃어버린 애완동물은 주인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개 주인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개를 도발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 한, 물린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개 주인은 배상해야 한다. 유기견이라면 원래 사육사를 찾아 원래 사육사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65 조
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45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