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6가지 기본 원칙
민법의 6가지 기본원칙은 무엇인가요
민법의 6가지 기본원칙에는 자발적 평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공공질서와 좋은 관습의 원칙, 녹색 원칙과 의지의 자율성의 원칙.
1. 자발적 평등의 원칙
자발적 평등의 원칙은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그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설정, 변경 또는 종료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희망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고 맡습니다. 이 원칙은 시민 활동에 있어서 시민 주체의 자율성과 평등성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2. 공정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은 민사행위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요구한다. 민사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어느 당사자에게도 유리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민법에서 정의와 평등의 추구를 구현합니다.
3. 선의의 원칙
신의의 원칙은 민사 활동에서 당사자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말과 행동이 일관되어야 하며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한다. 이 원칙은 민법이 추구하는 도덕성과 성실성을 구현한 것입니다.
4. 공공질서와 선량풍속의 원칙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의 원칙은 민사활동에 있어서 당사자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 원칙은 민법이 공익과 사회도덕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구현한 것입니다.
5. 녹색 원칙
녹색 원칙은 시민 활동에서 당사자들이 환경 보호와 자원 보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원칙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민법의 강조를 반영합니다. 이는 민법의 새로운 원칙 중 하나이며 환경 문제에 대한 현대 민법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6. 의지자치의 원칙
의지자치의 원칙은 민사활동에 있어서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자유롭게 설정, 변경, 종료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이 원칙은 민법의 자유와 평등 추구를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는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법적 범위 내에서 자신의 업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민법의 6대 기본원칙은 자발적 평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공공질서 및 선의의 원칙이다. 관습, 녹색 원칙 및 의지 자율성의 원칙. 이러한 원칙은 민법의 기본정신으로서 민법 전반에 걸쳐 있으며, 민사활동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민법에서 정의, 평등, 자유, 성실, 공익 및 환경 보호와 같은 가치의 추구 및 유지를 구현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성, 공정성,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법의 기본원칙입니다. 법률상 활동은 자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민사법률관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성립, 변경, 종료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민법은 다른 관련조항에서도 이 6가지 기본원칙의 내용과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법의 계약 조항은 자발적 평등 원칙과 공정성 원칙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반영합니다. 민법의 불법 행위 책임에 관한 조항은 신의성실 원칙, 공공 질서 및 선의 원칙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세관 및 민법 "중화인민공화국법"의 환경 보호 규정은 녹색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