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일반원칙의 기본원칙
민법의 기본원칙으로는 주로 평등의 원칙, 의지자율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공공질서 및 선량한 관습의 원칙, 녹색의 원칙 등이 있다. 원칙.
민법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단체 간의 인신관계 및 재산관계를 평등한 주체로 규정하고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학과는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공식적인 민법(예: 민법)뿐만 아니라 개별 민법과 기타 법률 및 규정의 민법 규범도 포함됩니다.
민법의 기본원칙은 민법 전반을 관통하는 입법지침으로, 다양한 민법체계와 민법규범에서 통일되고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칙과 민법'에서 규정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2조는 다음과 같다. 평등한 주체인 공민간의 관계 재산관계와 개인간, 법인간, 공민과 법인간의 인적관계.
제3조 당사자는 민사활동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제4조 민사활동은 자발성, 공정성, 동일가치배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 공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
제6조 민사활동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국가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민사활동은 사회도덕을 존중해야 하며 공공이익을 해치거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총칙과 민법'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 그룹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공민으로서 자기 노동에 의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공민은 자기의 노동소득을 주된 생계로 삼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다.
2. 10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행하는 민사행위가 그 연령과 지적상태에 적합한지 여부는 그 행위가 그 사람의 생활과 관련되는 정도와 그 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 행동의 해당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의 주제 정도를 결정합니다.
3.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가 수행하는 민사활동이 그 사람의 정신건강 상태에 적합한지 여부는 그 행동이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삶과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Ying Zhedan의 해당 행동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의 주제 정도를 결정합니다.
4. 정신질환자(치매환자 포함)가 자신을 판단하고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지불능자로 볼 수 있다. 더 복잡한 일이나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행동에 판단력과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면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식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의 총원칙과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