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괴롭힘에 관한 법률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법적 분석: 학교폭력에 대해 특별히 공포된 법률은 없다. 싸움, 협박, 협박 등 학교폭력 사건이 있을 경우 '공안처벌법', '민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미성년자 보호법" 등. 또한, 2016년 4월 28일 국무원 교육운영위원회 사무국이 공포한 '교내 괴롭힘 특별관리 시행에 관한 고시'도 그 지침의 의미가 있다.
법적근거 : 국무원 교육운영위원회실 '교내 괴롭힘 특별관리 시행 고시'
1. p>특별한 거버넌스를 통해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규칙과 규율을 엄격히 집행하며, 학생의 품행을 표준화하고,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며, 안전하고 조화로운 캠퍼스를 구축한다.
2. 거버넌스 범위
국립 초중등학교(중등 직업학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