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차량 관리 규정
광저우의 장례차량 관리규정은 1998년 6월 9일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에서 공포되었습니다. 장례차량 관리규정에 관한 관련 정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장례차량관리규정
제1조: 장례관리를 강화하고 장례개혁을 추진하며 환경자원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조례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장례관리 규정 및 관련 조항과 이 규정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장례 활동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3조: 시, 현급 인민정부는 장례 및 장례시설 건설을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장례 및 장례 개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토지와 자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제4조: 광저우시 민정부는 시의 장례관리를 책임진다. 구, 군급 민원부는 해당 관할 구역 내 장례 관리를 담당합니다.
장례관리사무소와 각급 민원부서 사무실(이하 장례관리기관)은 장례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공안, 공상, 위생, 계획, 토지, 화교, 민족, 종교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을 조정해야 합니다.
제5조: 본 시의 직할구역은 화장을 실시하는 구역(이하 화장구역이라 함)을 말한다. 각 현급시의 화장지 범위는 관련 성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6조: 화장장에서는 사망자의 유해를 화장해야 하며 매장을 금지합니다.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7조: 화장장 내에서는 현지 장의기관이 사망자의 유해를 수습 및 운반할 책임이 있으며, 기타 기관 및 개인은 이를 수집 및 운반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은 12시간 이내에 장례식 기관에 유해 수집 및 운송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도시에 호적이 없는 사람이 이 도시에서 사망하면 그 자리에서 화장해야 한다. 장례를 위해 유해를 거주지로 옮겨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거주지가 위치한 현급 이상의 민사 부서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 장례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는 특수 장례 차량으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홍콩특별행정구 주민, 마카오 및 대만 동포, 외국인이 이 도시에서 사망하고 그 친족이 유해를 국외로 이송하거나 특별행정구로 이송할 것을 요청할 경우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8조: 페스트, 콜레라, 천연두, 탄저병, 나병, 에이즈, 광견병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해와 부패한 사람의 유해는 화장장으로 직접 보내 장례를 치러야 한다. 화장하므로 운반하거나 매장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화장터의 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사망자의 유해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해가 밀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유해 밀수와 강탈을 중단하고 즉시 장례관리기관과 현지 공안부에 통보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유해에 방부처리를 해야 할 경우 고인의 친족이나 고인이 생전에 근무했던 기관은 장의기관과 방부처리 기간을 합의해야 한다. 방부 처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례 서비스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방부처리기간이 지난 후에도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경우 장례업체는 시신을 화장할 권리가 있으며, 그 비용은 고인의 친족이나 고인이 근무하던 기관이 부담한다.
제11조 화장한 재는 관에 묻혀서는 안 되며, 땅 속 깊이 묻어두거나 깔거나 저장할 수 있다.
납골당(건물)에 보관된 재를 보관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권을 갖습니다.
제12조: 화장 비용 지불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순교자 가족, 군인 가족, 장애 군인 및 사회 구호 가구는 가도 사무소, 진 인민 정부 또는 마을 위원회에 화장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13조: 화장장 이외의 구역은 매장이 허용되는 구역이다. 장례가 허용되는 지역에 호적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화장을 권장하며, 장례된 사람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익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4조: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이 사망한 후, 지방 이슬람 협회의 장례 서비스 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병원이나 집에서 시신을 직접 수거하여 매장할 수 있습니다. 민족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본 규정 제8조에 규정된 질병과 바이러스성 간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및 기타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반드시 화장해야 한다.
제15조: 화장지 내의 무덤은 이전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 단위 또는 개인은 매장 및 화장 문제에 대해 현지 장례 관리 기관에 문의해야 하며, 무단 이전 또는 이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매장.
토지 사용자가 무덤을 옮겨야 할 경우 장례관리기관과 협력해 신문을 발행하고 사전에 공고를 게시하고, 무덤 소유자에게 2일 이내에 인수하고 매장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개월. 매장된 후의 모든 유해는 화장됩니다. 기한 내에 청구되지 않고 기념물이 있는 무덤의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장례관리기관에 위탁하여 무덤의 매장, 화장, 번호 부여를 일원화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2년 동안 재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가족이 무덤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장례관리 기관이 처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념물이 없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토지 단위는 주인 없는 무덤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지역 주민에게 유해, 뼈, 유골을 무료로 매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 위원회가 설립한 공공 복지 묘지는 매장이 허용되는 지역에 설립할 수 있지만 함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권 밖의 단위 또는 개인과 공동으로 설립됩니다. 화장구역에 공익묘지를 건립하는 것을 금지한다.
농촌의 공익묘지는 척박한 구릉과 척박한 땅에 세워야 하며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묘지 설치를 엄격히 통제한다. 묘지의 설치는 도시와 농촌 전체의 건설과 발전 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묘지 건설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시 또는 현급 민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토지 이용 조건 및 계획 및 토지 관리 부서의 의견 검토
(3) 자금 출처 증명
(4) 타당성 보고서; /p>
(5) 기타 관련 정보.
시, 현급 민원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성 민사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8조 성 민정국의 승인을 받아 묘지 건설을 신청한 단위는 기획토지국에 가서 성 민정국의 승인을 받아 관련 절차를 처리하고 다음을 획득해야 한다. 국유토지사용권증서와 건축용지계획허가증을 가지고 건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공상행정부서로부터 사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원래 승인 부서에서 검사하고 승인한 후에만 열 수 있습니다.
묘지 확장은 묘지 건립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9조: 묘지 지역의 건설은 도로가 평탄하고, 무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배치가 합리적이며, 기반 시설이 완벽하고, 환경 위생이 좋으며, 미화와 녹화가 잘 되어 있어야 하며, 관리 기관을 설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관리인력.
묘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건설 기준은 시 민정 부서에서 제정합니다.
제20조 이 시 행정구역 밖의 납골당(건물)과 묘지 운영자는 이 시에 사무실, 판매부서, 판매대리점을 설치할 수 없다.
제21조 농촌 지역의 공공 복지 묘지(건축물) 및 공공 복지 묘지에서는 타 주민의 유골, 유골, 유골을 보관, 매장할 수 없으며, 유골, 무덤을 판매하거나 반출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운영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를 화장터에 매장할 수 없습니다.
주민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본거지가 지역에 있는 비지역 주민의 유골은 지역 공공복지 납골당(건물)에 보관할 수 있으나 매장할 공간을 제공할 수 없다.
제22조: 묘지, 납골당(건물) 운영자는 다양한 형태의 무덤과 유골을 미리 판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덤과 유골을 구매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구매하거나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제23조: 장례용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시, 현급 민원부처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상행정부서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 묘지 및 납골당(건물)의 운영자는 민원부 동의 없이 상업용 납골당(건물) 또는 묘지에 대한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제25조: 장례식 비용은 관련 국가, 성,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6조: 화장해야 할 유골을 묘지 및 농촌공공묘지 이외의 장소에 매장하는 경우, 유골을 재건하거나 새로운 종묘를 건설하거나 장수굴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유골을 화장하여야 한다. 주민이 아닌 사람의 유해, 유골, 유골을 공공복지 묘지에 매장하거나 허가 없이 무덤을 다른 장소로 옮겨 재매장할 경우 민원부서에서 화장, 화장을 명령한다. , 상황에 따라 제한 시간 내에 원래 상태로 이전 및 복원됩니다.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부서는 법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유골이 밀수입되거나 강제로 강탈된 경우, 민정당국은 화장을 위해 유골을 강제로 수거, 운반하며,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27조 제20조, 제22조 2항, 제23조,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관련 공상행정법규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처벌한다. 다루어야 할 법률과 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의해 금지된다.
제28조: 의료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관계자에게 허가 없이 시신 운송을 허용한 경우, 주관 부서는 해당 책임자에게 행정적 책임을 묻는다.
제29조: 법집행원을 포위하고 구타하며 법집행원의 법에 따른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공안기관이 <공안관리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처벌''에 따라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혁명적 순교자 묘, 유명 인사의 묘, 종교 묘지, 회족 묘원, 만주 묘원,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고분의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